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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보훈처,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
중앙회(유 대 지) 추천 0 조회 79 20.09.09 13: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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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09 19:21

    첫댓글 대부한도액은 2010년도 대출금액 이고 10년동안 주택구입. 전세보증금은 100%이상 올라는데 대부한도액은 그대로 입니다. 집행부는 보훈처에 대부한도액을 상향 요구 해야됩니다. 상환조건표는 대상자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요

  • 20.09.10 07:34

    이런 내용은 나라사랑 신문에 기사내용 . 대부지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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