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 개요
ㅇ (육아휴직) 임신 중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 부여
-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
구분 | 지원요건 등 |
육아휴직 | ①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급여 |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2024년 달라지는 점
ㅇ 2024년에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1년 → 1년 6개월)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월 상한 150만원)
* 단, 한부모 가정은 모두 6개월 확대
□ 시행일
ㅇ 2024년 하반기(잠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완료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