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각론 pg 469 34번 나)에서는 근저당이 자신의 의무라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pg475 40번 가) 라)를 보면 근저당설정 시 배임죄가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중저당, 근저당은 자신의 의무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걸로 판례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첫댓글 34번 나의 경우에는,알고 계신것처럼 근저당은 자신의 사무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판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0번의 경우에는, (가)에서는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고 알수있으니 그때부터는 타인의 업무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야 등기협력의무가 생기니 계역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고 유추 가능)(라)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그때부터는 타인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겁니다!
계속 헷갈렸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34번 나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것처럼 근저당은 자신의 사무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판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0번의 경우에는,
(가)에서는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고 알수있으니 그때부터는 타인의 업무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야 등기협력의무가 생기니 계역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고 유추 가능)
(라)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그때부터는 타인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겁니다!
계속 헷갈렸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