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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부동산 근저당 질문드립니다
카페인니코틴 추천 0 조회 113 24.05.19 13: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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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9 19:01

    첫댓글 34번 나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것처럼 근저당은 자신의 사무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판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0번의 경우에는,
    (가)에서는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고 알수있으니 그때부터는 타인의 업무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야 등기협력의무가 생기니 계역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라고 유추 가능)

    (라)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그때부터는 타인의 업무로 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겁니다!

  • 작성자 24.05.19 19:05

    계속 헷갈렸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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