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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핵천 피해자의 승낙
혜지 추천 0 조회 97 24.05.23 17: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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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3 18:58

    첫댓글 윗지문의 경우 촉탁 승낙 살인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는 위법성 조각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
    아래지문의 경우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므로 두 지문에 모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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