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싶은 이야기(65)
< 생활 법률2 >
생활법률 두번째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離婚과 관련한 법률적 측면의 이야기이다.
이 사회와 국가를 받치는 기둥이 가정이고 결혼생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정말 심상치가 않다.
2011년이후 연평균 결혼건수가 약 30만건 임에 비하여 이혼건수는 12만건으로 급등하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졸혼(사실상 이혼)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것이다.
여하튼 이혼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에서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혼이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나이들어 이혼하는 황혼이혼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있는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몇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協議 이혼과 裁判上 이혼
가. 협의이혼 : 부부간의 협의에 의해 소송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신고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재판상 이혼 : 부부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판상 이혼의 중요사유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나.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기에게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다. 배우자가 자기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라.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
- 불치병,
- 과도한 신앙생활,
- 부부생활 거부
- 도박
- 경제적 파탄
- 성불능(다만 판례상 70대 남편을 상대로 40대 아내가 성불능을 사유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에서는 70대 남자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아내에게 패소판결을 한 경우는 있음)
3. 사실상 이혼
실질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이혼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다.
소위 말하는 卒婚도 사실상의 이혼이며, 이 때에는 민법상 정하여진 부부간의 3대 의무인 협조, 동거, 부양의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서도 상속권은 인정이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사망한 박왕자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당시 박왕자는 남편과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
그런데 그녀의 사망으로 보상금 등 10억 이상의 유산이 있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사실상의 이혼 상태임을 근거로 유산을 넘겨줄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아들은 패소하고 그 남편은 정상적으로 상속분을 수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4. 황혼이혼
이번에는 50대 중반 이후에 많이 일어나는 황혼이혼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황혼이혼의 경우, 요즘 원고는 여성이 90%정도이고 남자는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여자들이 결혼생활에 불만을 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칠거지악이니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느니 하는 핑계로 남자가 주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과 비추어 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그리고 황혼이혼을 당하는 남자의 나이는 주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며, 이는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은퇴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으며, 나이 70이 넘으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불쌍해 하며 그냥 그대로 데리고 산다 한다.
한편 요즘 이혼을 관장하는 법원인 가정법원의 담당판사가 남자판사는 별로 없고 여성판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에서 판사들이 이혼문제에 관한 법적 판단에 앞서 정서적으로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를 다루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황혼이혼을 할때 쯤에는 자녀들도 대부분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 자녀들을 불러 부모의 이혼에 대한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한다.
묘한것은 아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이혼에 반대하고 아버지 편을 드는데 비하여, 딸들은 반대로 이혼을 찬성하고 어머니 편을 드는 실정에 있으니, 딸만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황혼이혼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남자와 충청도 여자가 만나면 황혼이혼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점에 눈길이 간다.
이는 경상도 남자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성격이 급하여 가정적이지 못한 한편에, 충청도 여자들은 속내를 잘 들어내지 않고 있는 성격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한편 직업별로 살펴보면 못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황혼이혼의 비율이 낮고, 잘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고 그 가운데 대기업 임원출신들이 단연 그 비율이 높다 한다.
5. 위자료 문제
이혼에 책임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 지급하는 위자료는 실상 1~2천만원이고, 최고가 5천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의 경우 수억 내지는 수십억 정도로 잘못알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 얘기할때 재산증식에 기여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얘기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영화감독 홍상수가 스물두살이나 어린 배우 김민희와 바람이 나서 본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본부인은 절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홍상수가 비록 전재산이 1,200억원이라 하지만 그 돈은 자기가 모은 돈이 아니고, 거의 전액이 어머니한테 유산으로 받은것이다.
이런 경우에 본부인은 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는 5천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한 재산분할청구는 재산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홍상수의 재산이 거의 모두 상속받은 것이고, 홍상수 자신이 번 돈은 없기에 본부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요청에 응할 경우 김민희만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犬毛가 되기 때문이다.
고로 본부인 입장으로는 무조건 홍상수가 먼저 죽기를 기다리고, 사후에 자기와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아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 ) 홍상수의 어머니 전옥숙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영화제작자로써 1980년대에 전두환정권의 도움을 받아 많은 돈을 벌었고, 이를 강남에 투자하여 부동산 갑부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