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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전 적은 '출발신호기와 입환표지에 대한 질문'란 글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한 답입니다.
1. 출발신호기는 본선에만 설치할 수 있는지?
-규정은 모르겠으나 청량리 12번선(기관차유치선)사례를 볼때 측선에도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측선에서 양방향 입환표지만 설치된 경우 입환표지가 출발신호기를 겸할 수 있다는 근거
열차운전시행세칙 제22조(열차출발에 사용하는 입환신호기)
규정 제6조제21호에 따라 열차출발에 사용하는 입환신호기는 별표 23과 같다. 이 입환신호기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르지 않는다
운전취급규정 제200조(열차출발 시 신호취급)
① 정거장에서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출발신호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진행 지시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차 출발에 따로 사용하도록 「열차운전 시행세칙」에 따로 지정된 입환신호기 이외의 입환신호기는 관제사의 승인에 따른다
운전취급규정 제168조(상치신호기의 종류 및 용도)
바. 입환신호기:입환차량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 다만, 「열차운전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출발신호기에 준용
3. 측선에서 정거장 진출이 가능한지?
-열차운전시행세칙 별표 23에 의거 가능함
4. 측선에 입환신호기(입환표지)가 없어도 되는 경우
-수송원의 유도아래 수전호, 무선전호를 통해 구내운전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진로개통확인(쇄정)만 철저히 한다면 입환표지가 부재하여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규정을 찾아봐야 할듯 합니다.
첫댓글 1. 출발신호기는 열차의 발차에 사용되며 본선에 설치됩니다
측선에 출발신호기를 설치한것이 아니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된 선로가 본선입니다
2. 측선에서 높은 빈도로 열차의 착발이 필요한 경우
착선은 장내신호기에 진표표시기를 첨장하여 측선에 상용으로 착선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발차는 출발신호기를 설치하거나 이에의하기 곤란한 경우 출발쪽 입환표지에 무유도 표지를 첨장하여
출발신호기에 대용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시행절차에 계시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측선에서 열차의 착발이 가능합니다.
4 , 측선은 선로전환기가 동력으로 전기나 수동으로 사용된는데 수동전철기만 사용되는측선은 입환표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입환표지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로전환기가 설치된 장소에 이를 제어하는 역운전이
설치된 장소에서 설치되어 입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건설기준, 설계편람같은 자료도 보고 송정석닷컴도 찾아봤지만 명쾌한 정답을 찾을 수 없어 고민중이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한 큐에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분의 해설이 가장 명확하고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ㅎㅎ
특히 4번 질문은 철도설계편람, 건설기준 그 어디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 가장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배선약도, 연동도표만 보며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ㅠㅠ
* 참고 신호기와 입환표지의 차이
1. 신호기는 신호기가 방호하는 구간까지 진로와 도착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2. 입환표지는 표지가 방호하는 구간까지 진로의 정당성만 확보해 줍니다, 따라서 입환표지는 도착선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따랏서 도착선에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유도표지는 입환표지에 첨장하여 도착선에 장에물이 없음을 확보해 줍니다.
무유도등이 점등된 경우 도착선은 빈선이며 도착선에 유치차량이 있는경우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유도등이 점등되지 않는경우 착선에 유치차량이 있을것을 예상하고 주의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입환표지에 무유도표지가 첨장되면 신호기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발신호기에 대용하는 입환표지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1. 열차가 발차하는 본선에 설치합니다. 참고로 청량리 12번선에 출발신호기가 있다고 예로 드셨는데 11번선부터는 출발신호기 없고, 입환표지만 있습니다.
2. 입환표지가 입환신호기를 겸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를 예로 드셨으니 11번부터는 입환신호로 나가며 청령리에서 출고하는 단행기관차의 경우 출고선 입환신호기를 보고 나갑니다. 가끔 서울행 ktx도 입환신호로 나가기도 합니다. 미리 세칙으로 지정해두면 입환신호로도 출발할수 있습니다.
3. 측선에서 정거장 진출 가능합니다.
4.입환표지의 경우 전기전철기와 연동됩니다. 즉, 측선이 전기전철기로 되어있으면 입환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지부전철기의 경우 수송담당역무원이 직접 조작합니다. 따라서 표지부전철기를 조작하는 곳에서는 입환표지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가장 바깥쪽의 표지부전철기에 입환표지가 있습니다. 인상선을 경유하거나 인상선을 밟고 입환하는경우(보통 티 밟고 입환한다 합니다)에는 전기전철기를 경유하는 곳이 있다보니 입환표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