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자격중에서 아래와 같이
일본인, 영주권자와 결혼하신 분은 보통의 유학, 취업비자등과 다르게 10년 동안
일본에 머물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인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3년 이상 경과+일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경우 일본생활 10년미만, 재류자격 취업비자인 상태로 -> "결혼하고 3년 이상 경과+일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것" 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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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쿄쿄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일본생활 10년미만, 재류자격 취업비자인 상태로 -> "결혼하고 3년 이상 경과+일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것" 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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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