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토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주택법령으로 해결 안되는 동별대표자 선거구 세대수비례 편차 가이드라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도 지금 당장 어찌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판결(2014. 2. 21 2011나101032)에서 최소 최대 1 : 3.9의 선거구 세대수비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013. 6. 23 서울행정법원의 최소 최대 1 : 1.5는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 : 그헣다면 최소 최대 1 : 2.63의 편차는 평등한 것인가요?
평등선거 세대수비례 편차의 기준점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
이 경우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정할 때 각 선거구별 세대수의 비례의 범위는 귀 공동주택에서
동 수, 동별 세대수, 선거구 구획에 따른 각 선거구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구의 세대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수비례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하여는 정책의 목적과 취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4. 3. 27)
첫댓글 행정국장님 국토부 회신내용 올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준으로 저희 아파트에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일단 세대수비례 편차가 2 : 1 이 넘으면 법적효력은 없지만,
재고되어야 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로 유익한 정보네요^^ 우리단지는 1:1.4정도인데 걱정했었지요^^*
그 정도면 문제될게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