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33% 네거티브·일몰 설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식품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올해 감축대상 규제의 12%를 감축하고 전체 규제의 33%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및 일몰기한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실적을 이렇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T/F)의 실무작업반별로 총 16차례의 현장간담회 등을 열어 총 32개 핵심규제개혁과제(세부과제 118건)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새로운 농식품산업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12개 과제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절차 간소화 8개 과제 ▲시설 및 인증 등 기준합리화 및 이중규제 해소 5개 과제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2개 과제 ▲농지소유 및 전용 등 관련절차 합리화 4개 과제 등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난 3월20일부터 5월21일까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총 256건의 과제가 제안됐으며 이중 49건은 수용, 124건은 중장기검토, 46건은 불수용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로 들면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서와 농지원부를 이중으로 요구해 불편하다는 시정제안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농협 중 하나의 서류로만 갈음이 가능토록 했다.
대신 농업진흥지역 이용효율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건의과제는 분야별 ‘전문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논의된 32개 핵심과제중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3개 과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19개 과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발전과 농식품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자가 많거나 규제비용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규제 중심으로 올 하반기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