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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2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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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마감: 14
2/22 마감: 13
2/23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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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마감
21일 - 1.
[2018379] 소상공인기본법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V9M0R1J2B9C1X3E4G3P5E4N7E2V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
(2) 소상공인의 날 지정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4)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5-1). 기금 마련을 위해 복권수익금의 일부도 사용
(5-2). 기금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단체 소상공인,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로 만드는 것인지? 그렇다면 옥상옥으로 법을 만드는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의 목적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금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3)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수익금까지 사용한다면, 복권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기금으로 단체 지원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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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소상공인 지원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인 300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36%인 약 6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
(2)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폐업,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
(3) 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 감면
(4)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5) 고용보험료의 지원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7)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창업에서 부터, 성장과 폐업, 재해·재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뒷받침한다는 것 아닌지? 그런데,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을 한다면,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소상공인들은 세금은 덜 내거나 안내면서 혜택만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1일 - 2.
[20184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V9Z0B1F3S0J1Q7D5L1O0V0C2G2J5
21일 - 3.
[2018412] 소상공인기본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H0D1T3Q0T1X5Z1I2M3T8K2J8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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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4.
[20184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I9A0O1D3V1M1U8E0Y3N1A8N2D5H0
== 이 법안은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상담ㆍ조언, 사업장 내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영세사업자에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고용하게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렇지않아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2018379] 소상공인기본법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V9M0R1J2B9C1X3E4G3P5E4N7E2V0
21일 - 5.
[20184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9X0G1H3D1U1H8V1P3R5G2E3W6W0
== 이 법안은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용보험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1일 - 6.
[20184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9Z0I1X3G1O1W8N0W4Y4H9J1D2D8
== 이 법안은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주에게 강압적으로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명령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1일 - 7.
[20185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G0I2J1E1S1E4L3Z8J1G6D1H1Y0
== 이 법안은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인권보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하는 것도 인권보호라고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감염병환자라고 확인되어도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감염병환자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의료진이나 일반대중도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의료 결정은 의료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21일 - 8.
[201843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9F0M1I3E1O1Q1C3B8C1K4W0G4T5
== 이 법안은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근로 시간 중에는 근로자를 감독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핸드폰이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무조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하기 이전에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1일 - 9.
[20185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Z0Y2D1Q1Z1N6S5F1E5L7M3R5C9
==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그 이용에 관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한다.
(1-2).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서는 아니 된
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행해진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 따라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했다 해서, 마음껏 제3자에게 제공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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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조직 확대 또는 기관 신설
21일 - 10.
[201847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H0R1V3H1E1T8F1M2X5D4A5N5G0
== 이 법안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을 본 법에 함께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관한 법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덧붙히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생물자원관을 여러 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한군데에서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해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11.
[20185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9T0A2S0M8U1F4C4U3X2N9P8K0J2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이라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무원도 많고, 경찰에서는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 통장 조회할 인력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는데 써도 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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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의료기관에 특정 부서를 설치해야
21일 - 12.
[20185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L0T2A0U8G1L4I4Z9T3T0I2S3Z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한다.
(2)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산부인과 개설을 법률화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따라 필요하면 설치하게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에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1일 - 13.
[20185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W9T0W2U0D8N1B7H5K9Q0K6J3D2N5
== 이 법안은 최근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하는 것은 오진이므로, 의사교육을 잘 시키도록 해야지, 병원에 따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2) 노인이 한가지 병만 앓는 것이 아닌데, 굳이 노인을 위한 의료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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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14.
[20184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Z0H1L3F1B1L7L0Z3O0S6D5W1Q5
== 이 법안은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 법조항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는 것이다.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을 점검하고 단체협약 중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 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발의된 법조항의 문구가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법조항만 읽어서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지 못하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아닌지?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명확하게 문구를 개정하여 발의함이 어떨까 한다.
2/23 마감
23일 - 1.
[201860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9V0R2O1P3M1M3X4A9O1F5G7V7C7
== 이 법안은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기강을 견고히 하여 사회질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광주사태 당시에 (그 당시에는 광주사태라고 보도되었음)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유공자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23일 - 2.
[201861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K0G2R1Q3T1S6P4X7U3H7N5U5K8
== 이 법안은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군복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미결수용자의 인권 보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판이 군사 재판이면, 당연히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군복 착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3일 - 3.
[20185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S0C2Z1I1X1P4H1Y5P1Z1P1Q7D7
== 이 법안은 강제퇴거 대상 피보호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면 불법체류자아닌지?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퇴거를 시켜서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이들을 위한 변호사는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이다.
23일 - 4.
[2018480] 國際民事司法共助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T0X2L0W1I1E1P3Z8Z1D8N2N4M2
==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에 규정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달 이행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헤이그송달협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적 관례를 무시할 필요가 있는지?
(2) ‘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을 상대로 한국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합의된 사항은 무시하게 되는 것인지? 일본을 상대로 합의하는 것이 쉬웠으면 왜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아무 결실이 없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몇 명 남지 않았고, 나이들도 많은데, 새 협의나 제소를 한다해도,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으들므로, 정치적인 이유보다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함이 어떨지?
23일 - 5.
[201859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Q0Q2P1J2M1G5K5A7W3H0Z5Q2N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것으로, 현행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의료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아 재위탁을 하게 한다는 것인지?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을 기관에게 왜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료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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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 이 법안들은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워야 하고, (2)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까지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가까이 하면 안되고, 텔레비죤은 봐도 되는지?
23일 - 6.
[20185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B0Y2X1X2J1X4B3Q6Z1Z6R4S5E6
23일 - 7.
[20185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S9P0F2B1G2B1L4C3T5S5V7Y7V2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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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조직 확대
23일 - 8.
[201858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E9L0Q2P1L2S1F5T2I6D5T7Q9I2R0
== 이 법안은 ‘대한민국상이소방회’ 및 ‘대한민국순직소방유족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소방공무원 관련 단체를 두개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으로, 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니 아예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두개씩이나 만들어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3일 - 9.
[201852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P0H2H0X8T1U4W4U4D3F9U2I4O5
== 이 법안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처우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 보다는 한 위원회가 모두 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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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10.
[201859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R0S2S1Y2E1H7V4F1K1M8D4U2T3
==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 범위와 혜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1) 현행으로는 ‘제조업’을 지원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정보통신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으로 확장한다.
(2) 현행으로는 토지매입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장의 매입·임대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조업’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왜인지?
(2)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많은데, ‘공장의 매입·임대하는 비용’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3) 나간 사람 돌아오라고 혜택을 주면 그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니, 나가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11.
[201858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C0R2U1Z2G1Q5I5M2V1N0I3X2G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K²; mso-fareast-language:KO">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 상향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3일 - 12.
[201859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S9U0M2M1W3K0P9B4O5W0B7D8L4R7
==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을 ‘살인범죄’의 경우와 같이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을 ‘살인범죄’의 경우와 같이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2)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강력 성범죄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성범죄 사건이 제범이라서 공분한 것인지도 명확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3일 - 13.
[20185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9Y0J2E0G8P1U4Z4J3R4C9S2K5Z7
== 이 법안은 상소심에서 원심의 작량감경을 하면, 법관이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량감경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상소심 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판결은 어느 정도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14.
[201848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M0X2X0F1C1B4G2Y9L5M7Y8G8D7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가해제’를 ‘임시해제’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가해제’가 ‘임시해제’와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해제’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해제’가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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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용어 변경 -- ‘감호’를 ‘보호감독’으로 변경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감호’를 ‘보호감독’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감호’나 ‘보호감독이나 별 차이 없고,
(2)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법문을 읽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3일 - 15.
[201849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9G0P2G0W1E1S5V1U7R4U3I4M3V2
23일 - 16.
[20184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G0J2A0B1J1T4U3G0T2X6W3H1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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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59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X0R2U1E2J1K7Z3J6D5X8Q0S9W4
== 이 법안은 정부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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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