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서 매달 변제계획대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갑자기 돈들어 갈일이 생겨 납부를 하지못했습니다.
5.6월달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구요.
한달치가 3개월 가량 미린 셈입니다.
이런 경우도 인가 취소의 사유가 되는지요?
전 3개월치 즉 5.6.7월 이렇게 3회가 미납되었을때 취소 사유로 알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두달치 내면 좋으련만 쉽지가 않을것 같아서요.
정확한 취소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하세요/
첫댓글 3회 연체되면 폐지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화하여 대책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