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횐님들의 어떠한 답변도 괜찮으니 자유로운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질의 때 공사 예정금액 누락됨. 글구 정식재판 청구사유서에도 반영하지 않았음))
제목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공 적합업종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설계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전체 설계금액 중 도장공사 약 85%
균열보수 약 14%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도장공사업 등록만으로도 재도장공사 시공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도장공사업 외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복수 등록업체의 시공이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균열보수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시공사항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이장욱 (0442013510)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9-078757
접수일 2013.09.17. 09:33:4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9-173081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일 2013.09.23. 16:02:27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같이 전체 설계내역 중
도장공사가 주된공종이라면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와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의 규정과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계약서 및 작업내용?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