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돌아가신 후 농사지은적도 없고 살아본적도 없는 가옥 25. 전 805, 임야 212제곱미터를 상속받아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경우 해결방법과 상속받을대상자가 자녀들 모두에게 합법적인 상속을 받아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방면에 대해 잘 아시는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꾸우벅!
첫댓글 뎃글로 답변은 그럿고 전화주시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황 설명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010-4872-2536
네감사합니다.전화 드리겠습니다
상속전문"법무법인 테헤란"에문의해보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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