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의원은 "국회에서는 한국당 뺀 모든 정당이 사법농단 관련된 특별재판부 입법추진 동의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사상 유무죄 떠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법관의 탄핵이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민변 사법농단 테스크포스(TF) 탄핵분과장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유죄가 되느냐 마느냐로 치우치다보니 실질적으로 사법농단 주역들이 헌법위반을 하고 잘못했는데도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직 법관의 숫자가 300명 이르고 대법관 13명이기 때문에, (6명의 법관이) 파면 된다 할지라도 사법공백이 심각하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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