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 보건복지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최단기간에
국가공인 자격증과 학위 동시 취득!
|
과목이수만으로 사회복지사2급 취득
|
|
|
|
|
|
5년동안
복지부 인기
직종 1위인 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전문가로 활동영역은 시·군·구·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의료·정신보건,
아동·노인·장애인복지관, 초·중·고교
사회복지상담실, 법무부교정시설등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실버타운, 사회복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2008년까지
3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무조건 및 대우 또 한 공무원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
|
|
|
|
|
|
|
모집분야
및 취득자격 - 교육이수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
|
|
|
|
|
|
모집분야
|
세부분야
|
모집인원
|
취득자격
|
관공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남,여
00명
|
9급공무원
자격기준과 동일
|
의료분야
|
의료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무시험취득가능!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경력, 연령 제한없음)
※
단,
현 재학생에게는
관련
자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07년 6월 기준)
|
정신장애
전단복지사
|
남,여
00명
|
신규분야
|
기업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학생전담복지사
|
남,여
00명
|
기관,협회
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
남,여
00명
|
|
|
|
|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 의무화
전국
시,도,군,구에 사회복지사
배치의무화
|
■
학교
사회복지사 근무!
학생개개인의
지적, 정서적욕구와
문제해결
|
■
의료법,
정신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화!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
|
■
교정
사회복지사 근무!
현행
법무부산하의 교정시설에서
근무
|
■
민간
사회복지기관 채용비상!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
|
■
군
사회복지사 근무!
군
의무직에 소속하여
환자의 복지사로
근무
|
|
|
|
[기회1]
대한민국 고졸학력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취득가능
|
|
[기회2]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 의무채용
|
|
[기회3]
사회복지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 완료!
|
|
[기회4]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학위를 동시에
취득 할 수 있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