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잠정 결론
— 지난 1일,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의 특별 감리를 마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게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것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 소명 절차를 거칠 것이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쟁점이 되는 내용
—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4년 연속 적자에서 흑자전환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지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US)이 공동 설립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4.6%, 바이오젠은 5.4%를 보유하고 있다.
—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 (4조 8,000억원)으로 재평가했다.
바이오젠의 옵션 행사에 필요한 금액보다 지분가치가 커지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서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처리하고 연결 실적에 반영했으나, 2015년부터 회계 기준 변경으로 관계회사로 반영했다.
— 3)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분율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 만큼의 투자자산 평가차익 2조 7,000억원이 반영되면서 2015년 흑자전환을 했다.
회계 변경이 미치는 영향
— 1) 상장: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으로 거래소 상장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에 도입된 성장유망기업 요건 (미래 성장성이 있는 적자기업도 상장 가능)에 적합해 상장하게 되었다.
— 2) 해소 가능 여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
현재까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12월 내로 (빠르면 6월 내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향후 주가 흐름
—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1) 금융위원회의 결정, 2)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