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OOO 고시"라는 행정입법의 위헌성 검토를 할 때,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검토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이게 보통 행정입법의 한계를 검토할 때 사용하는 법리인 포괄위임금지원칙, (전면적)재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내용상 한계(위임범위 내~) 중 어디에 해당될지가 궁금합니다.
여쭤보게 된 경위는 고시계 답안 중 "고시의 위헌위법여부"(cf. 사실 위헌이 아닌 위법여부도 왜 검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를 검토하는 수험생의 예시답안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강평 말씀 해주신 김향기 교수님도 딱히 코멘트를 다시지 않아, 이게 가능한건가...? 싶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비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