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18일차 강의에서 지방자치법 제 22조 제 18항에 따라 집행정지랑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처분이 허용여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행정소송법에서 집행정지가 가처분에 대한 특별규정이여서 가처분이 취소소송에서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소송의 경우 집행정지가 허용되니까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주민소송 중에 22조 2항 4호의 소송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