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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좌석지정권이라는 것이 어떤것이죠?
광명사거리 추천 0 조회 391 06.10.25 08: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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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25 08:33

    첫댓글 정기권을 끊는 고객에게 좌석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정기권 소지자는 입석을 타게 됩니다. 소정의 요금을 내고 좌석을 부여 받게 되며, 그 당시에만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정기권을 가지고 승차시에는 다시 입석으로 승차를 하게 되고 원한다면 소정의 요금의 내고 다시 좌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06.10.25 11:17

    덧붙이자면, 무궁화호는 좌석지정권 발권시 (좌석요금-입석요금)을 추가로 내고 발권하게 되나, 새마을호는 정기권 요금이 좌석 기준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승차하실 때 반드시 좌석지정권을 끊고 타셔야 합니다. (물론 무료.) KTX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유석 이용이기 때문에 좌석지정권 발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06.10.25 12:26

    옛날 주말정기권으로는 좌석지정권을 뺄 수 있었습니다. 정방향은 차액을 내고(단, 출입문은 무료), 역방향은 무료입니다.

  • 06.10.25 16:22

    정기승차권 사용자들을 위한 좌석지정권입니다. 차액을내고 좌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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