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정기권을 끊는 고객에게 좌석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정기권 소지자는 입석을 타게 됩니다. 소정의 요금을 내고 좌석을 부여 받게 되며, 그 당시에만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정기권을 가지고 승차시에는 다시 입석으로 승차를 하게 되고 원한다면 소정의 요금의 내고 다시 좌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무궁화호는 좌석지정권 발권시 (좌석요금-입석요금)을 추가로 내고 발권하게 되나, 새마을호는 정기권 요금이 좌석 기준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승차하실 때 반드시 좌석지정권을 끊고 타셔야 합니다. (물론 무료.) KTX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유석 이용이기 때문에 좌석지정권 발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첫댓글 정기권을 끊는 고객에게 좌석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정기권 소지자는 입석을 타게 됩니다. 소정의 요금을 내고 좌석을 부여 받게 되며, 그 당시에만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정기권을 가지고 승차시에는 다시 입석으로 승차를 하게 되고 원한다면 소정의 요금의 내고 다시 좌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무궁화호는 좌석지정권 발권시 (좌석요금-입석요금)을 추가로 내고 발권하게 되나, 새마을호는 정기권 요금이 좌석 기준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승차하실 때 반드시 좌석지정권을 끊고 타셔야 합니다. (물론 무료.) KTX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유석 이용이기 때문에 좌석지정권 발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옛날 주말정기권으로는 좌석지정권을 뺄 수 있었습니다. 정방향은 차액을 내고(단, 출입문은 무료), 역방향은 무료입니다.
정기승차권 사용자들을 위한 좌석지정권입니다. 차액을내고 좌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