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kyeonggi.com%2Fnews%2Fphoto%2F201403%2F751589_690362_61.jpg) | |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한성대 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명시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돼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필요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경제적인 지역격차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지역적인 격차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공급수준이 높으며, 농촌지역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복지부문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경우를 보면,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나 기업집적지 등은 다른 곳에 비해 20~40대 초반의 인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당수 여성 인력들이 각 분야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워킹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님 도움 또는 양육도우미를 고용하나, 여건이 허락지 않거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다. 이는 기혼 여성뿐 아니라 남성 인력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며, 개인의 차원을 넘어 기업, 국가의 경쟁력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지금, 조속한 법 시행으로 건축 사업자의 사업성 증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되는 계층에서 편안히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럴려면 사회복지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구돼야 한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한성대 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