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일요일인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월요일엔 또 비가 온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십시오~~!!
ㅁ 인허가의제의 사전 협의에 관하여
[2020두42569]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입계획승인처분 (주된 인허가) 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창업자는...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1. 그렇다면 "협의를 생략한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법리는
협의 없이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 판례에서도 협의가 없었는데 주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서요!
이하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질문 같진 않은데, 호기심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ㅁ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에 관하여
사실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무척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2.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자면,
아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ㅁ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관련
수업 중에 이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에는 행정기본법 36④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3.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았던 것이 맞을까요?
ㅁ 마지막으로
이는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해 드리는 질문인데요....!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하급심 판례가 대법원에서 종종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4. 혹시 이런 경우 하급심을 담당한 판사에게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사실 현저하게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적 불이익은 없을 듯한데,
사적으로 감정적인 머쓱함(?)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할까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협의 없이 나온 관련 인허가는 취소사유로 보아야겠지요. // 2. 네. 맞습니다. // 3. 그랬겠지요. 그래서 잘 안하기도 했던 거구요. // 4. 아뇨. 불이익 없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