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쟁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에서는
당초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지자체의 장이 지자체를 대표하여 재결에 불복하기에 강해 및 핸드북에서
"제한적 긍정설 : 지자체의 장이 지자체를 대표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서술하신 것이고,
지자체가 자치사무에 속한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처분(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한 경우!)에 항고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받은 재결이 아니라 직접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니 그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갖는 지자체가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양측 모두 원고적격은 지자체, 수행만 지자체의 장이 대신 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지방자치단체만이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소송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