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1. 거부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 확정시, 소송의 법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하나, 예외적으로 기사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차 거부처분 가능하다고 써도 되나요?2.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처분의무 발생시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재결시가 맞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원래 그거 쓰는 겁니다. // 2. 맞습니다.
첫댓글 1. 네. 원래 그거 쓰는 겁니다. //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