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에서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르면 시정명령 후 처분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니까 2)번 같은 경우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것은 어떤가요? 해설에는 시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문제에 시정명령이 안보이니까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문제에 시정명령이 안보이니까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