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문제와 인정이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 대표이사와 실무자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중앙인재개발원입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을 알려드릴게요
알고보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도 한국중앙인재개발원에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고
해결하신다면 더욱 일이 수월하게 풀리겠죠?
정말 강력추천해드립니다^^!!
일단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법인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확실하나 지출 내역이 분명치 않거나
완벽히 거래가 끝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그 액수 미확정인 경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가지급금 도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대표가 기업의 자금과 본인의 사적인 비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누적되는 것이 대표이사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1. 청산 발생시 상여 처리로 인한 근로 소득세 부담증가가 되었어요
2. 이자비용 손금 불인정에 따른 법인세 부담증가 되었어요
3.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개인의 이자 부담증가 및
법인세 부담증가가 되었어요
4. 자금조달이 힘들어요
5.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요
자산이 줄어들고 세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인자산,퇴직금 중간 정산,급여 및 상여금,자기주신 취득,
배당금,직무발명보상제도 변제
대표이사가지급금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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