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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이명박,양승태,한상대 2012. 5.28
보냄:경북 포항시 북구 000-0 서명철 010 7187 8444
제목:개 같은 판결을 숭배하는 집단은 이젠 자폭하여야 한다(2)
1.진정서 제출 일지(수십번)
ㆍ2010. 1. 7(사기로 인한 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 이후 ~ 계속 ~
ㆍ2011. 8. 8(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심정,썩은 대한민국의 위선자에겐 자구행위만이 정의다)
ㆍ2011.12. 1(판결이 아니라, 사기다)
ㆍ2012. 1. 8(인간이기를 포기한 썩은 판,검사의 판결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의 심정)
ㆍ2012. 4.12(개같은 무효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에 분노한다)
ㆍ2012. 4.26(개같은 무효판결인 악법을 숭배하는 집단은 이젠 자폭하여야 한다)
2.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가:피고소인:2009 고단17,사기.오00(충북제천),배상신청액:1억1천만원
나:피고소인:2009 고단42,사기.김0미(충북제천,본적:경북의성,오00의 모),배상신청액:4천만원
3.진정사건 (법정 판,검사의 날조된 사기판결)의혹 조사 및 처벌 요구
가.위 2009. 2. 4(2009.고단17),2009. 3.19(고단42) 이후
-.법관: 가.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차영민
검사 김현수(경북의성), 변호사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송인만(법원10m앞)
고소인을 기망하고 피고인에 뇌물을 쳐먹고,고소인의 진술을 가로 막고,피고인의 허위증언 에 맞장구치며 피고인 자신이 법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사기 사실을 인정한 증언은 모두 인멸되고, 이재판에 앞서 고소인이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 돈 받기 위하여 사기사실 확인 단계에 이르자 피고인(오00,김00)의 사주를 받은 피고인의 가족 오00(김00의 남편:예전 건달 흔히 조폭)및 그후배(조폭 추정)의 모욕,협박,살해위협을 감수하며 고소인이 나섰다가 부당하게 제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당한 후 피고인 스스로 고소 취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사건조작 100% 날조, 고소인을 나쁜인간으로 매도하고, 판결서에 명시하여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이 보다 더러운 만행으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하여 고소인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또한 법정 방청석의 고소인을 세워놓고“본법정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볼 수도 없
고 봤 더라도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 며 비스듬히 기대앉아 고소인의 증거서류(탄원서)를 넘기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모욕감을 줘! 차영민 특히 니, 반드시 내 죽기 전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사기 당한 것을 알고 여기저기 얼마나 찿아 헤메며 피고인의 가족 및 그 후배로부터 살해위협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해가며 증거서류(당사자 녹취,일기,전화기록 그외 다수)를 탄원서에 첨부하였는데,돈 쳐 먹으니 이게 안보이지 . . .
【판결문】
내용 일부에『~~내심의 의사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법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어디서 이런 글을 주워와서 여기에 같다 붙여?
나.2심:청주지방법원(합의부):석동규 재판장(2010년 2월 청주지방법원앞”주성”변호사개업)
조준호,김정 판사(새파랗게 젊은 남,여 허수아비:합의부 자리메우기)
검사 문상식님. 변호사 김용섭(국선:왜 국선을 썼을까?:2심 손썼으니?)
5분정도의 피고인의 허위진술에 고소인이 보낸 피고인의 사기사실 녹취록 증거 무시하고 1주일 후 무죄 판결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니 돌아가시라고”친절하게 같은 지역인간이라고
이런! 개자식 차영민의 쓰레기 판결을 두둔해! 같은 고향에 관할 후배판사라고?
판결 당일 아침 피고인의 가족 오00(김00의 남편)무죄 날꺼라고 사전에 피고인(김00:마누라) 앞에서 고소인을 위협하며 청주지방법원 1층로비에서. .폭언에 힘을 과시하지 않나,역시나. 무죄.
【판결문】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피해자의 진술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데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원심이 그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원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2005, 6, 8.’은 `2005. 6. 8’의,제4쪽 제9행의 ‘의심을’은 의심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각 정정한다)」』
이런 개자식 판사놈: 고소인의 탄원서(증거)와 경찰기초조사,검찰수사기록, 피고 자신의 진술과 피고인(김00),피고인의 변호사,피고인의 증인 또한 아니라고,없다고 1심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안보여?,”피고의 일기장에 결혼을 약속한(포항거주) 사람이 한 예로 `ㅋ ㅋ 서울에서 보자 서울가면 뭐하구 사냥~?’이란 자신의 일기장,법정에서 고소인을 속여 돈을 갈취하기 위해 거짓사건을 만들어 친구이름(사건피해자)으로 금전 이체후 자신의 통장으로 재이체 사실의 진술 그외 다수 및 고소인을 속여 서울 청담동,논현동에 민증 옮겨 딴놈이랑 동거하며 살았던 증거 및 당사자 전화,이름까지 확인 제출하였는데. .대가리에 뭘 쳐 넣었기에 차영민의 날짜표시 문장기호( , →. ) 밖에 안보여? 왜,개자식 인지,이렇게 표현해야 맞을까 보다.영리한 개는 사람의 한국말과 글도 볼 줄을 아는데. . 안 보인다니?
다.대법원: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신영철
판사들은 고소인의 탄원서 모두 무시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기각선고를 해?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적혀있나? 차영민 쓰레기가 조작한 것 확인도 없이 고소인,법에 의한 정당,공정한 판결을 기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썩은 대법원이 있나 범죄집단이나 저지를 만행을. . . .
니들이 바로 제2의 6.25가 난다면 인민재판을 받아 죽창에 처형되어야 한다.
【판결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 같은 짓거리를 일삼는 집단이 대법원일 줄이야, 자폭해야 한다
자폭이 안돼면 북한의 김일성 집단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 . .
라.대법원장:인간이하 짐승보다 못한 소송사기 판결로 진정사건 제기되면 헌법,법률,법관의 윤리규정에 위헌,위법,위배되어도 얼토당토 않는“헌법 제103조”를 갖다 붙여 면피하고 그 다음은 청원법에 의거하여 반복청원으로 간주하여 묵살 시키라 가르치냐?
-.검찰:가 1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김현수(공판) :검찰수사시 검사(이덕진,김용식님)에서 기소시점 검사(김용식님) 인사이동으로 김현수로 바뀜
피고인의 위증행위에 대한 법정 제출과 동일한 증거 자료는 피고인과 같은 고향검사 김현수(경북의성,친인척?)에 의하여 증거인멸,증거없음으로 판결문에 차영민에 의하여 무죄선고 사유로 명시되고, 수차에 걸친 고소인의 재심청구는 침묵,묵살로 일관되다 피고인의 가족(오00:예전 조직폭력배)를 비호 성명불상,공람종결로 사건 종결지웠다
나.검사는 1심 차영민(짐승이하)의 100% 날조된 허위판결문을 정당시하는 2심 석동규,
사건의 전말도 못 본 체 차영민의 만행을 정당시 한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재심의 필
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하수인 역할을 철저히 따르며 고소인의 재심의 길을 막고 있는 철밥통이 아닌가?
4.대법원 및 대검찰청의 고소인에 대한 진정서 답변
.-.대법원 법원행정처(2012. 4. 20)는
ㆍ(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고~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ㆍ(청원법 제8조의 반복 및 중복청원으로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2012. 4.12 고소인이 보낸글의( )부문을 뺀 나머지 부문의 판에 박힌글로 썩은 개 같은
판결의 답변에 임함
-.대검찰총장
“ㆍ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건관련 내용이므로, 민원서류 일체를 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
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2009.12.24 대법원에서 각각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확정되었고 이에대해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어 과거와 동일한 취지의 공람종결하였고~”
ㆍ.2011.12. 1 이후 제천검찰청 진정서 묵살로 일관함
ㆍ위”~” 2012. 4.12 , 4.26 고소인이 보낸 진정서에 대한 답변 없음(여름이 가까워 졌는데 남극에 얼음굴을 팠나 긴 겨울잠에 빠져 있으니. . .,전임 검사 보호차원인지,아니면 뭐, 먹은자가 있는 것인지?)
5.고소인의 질문
《대법원》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의 적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적법한 행위를 한 판사만이 누려야 할 가치이자 이념입니다
고소인이 알기론 대법원엔 짐승을 키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 .
고소인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탄원서,증거 다 제출 하였는데 법관이 뇌물 쳐먹고 사건날조한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검사만이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따위 하는 것이 대법원이야?
나. 이하 2012. 4. 12 진정서 질문 참조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대법원의 하수인 입니까?
대법원의 썩고 더러운,파렴치한 100%날조된 판결문을 보고도 몸을 낯추고 고개를 숙입니까?
썩은 쓰레기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보고 “필요성” 이라니, “필요성”이 법률의 자유재량행위가 아닌 헌법,법률,공무원법,검사의 직업의식에 따른 법률의 기속행위 입니다.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혀 옳은 국민의 검찰이라면 고소인 보다 먼저 나서야 합니다 썩은 검찰이 아니라면 . . . .
6.고소인의 요구(이전과 동일)
《대법원장》
자유,정의,평등 말로만 외칠 바엔 대법원장은 필요악 입니다
차라리 동물원 사육사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행동,눈빛,똥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배고픈지,뭔 짓거리를 하였는지 다알고 무리를 이끌어 주고 있으니. . .
100% 사기재판으로 일관된 무효인 고소인의 위 사건을 대법원장은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란 허황된 문구로 힘없는 국민을 우롱하고 고소인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고 썩은법관은 과감히 징계처리하고 매듭을 풀 것이며,지금 고소인 개 같은 판결로 인하여 어떻게 하루하루 뻐티어 가며 어떤 심정인지 남의 집 불구경거리로 말장난 그만 두고 진상을 조사하여 옳은 대법원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고소인에게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이송 어떠니 마시고 검찰총장이 나서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 한테 생선”을 지키게 하는 이 는 없다는 것은 세상사람 다 알고 있는데. . .
《대통령》
썩은 공직자가 여기저기 구더기처럼 득실거려도 눈뜨고 안 보입니까?
예전 언론에 뭐라고 했지요 “눈은 작아도 볼 것은 다 본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업친데 덮친 고통,분노를 안겨주어 남의 생명을 종료케 하였을 땐,
이들 역시 생명을 담보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라 봅니다
법으론 안될 땐 자구행위만이 정당방위가 되겠지요.
고소인 수십번의 진정서 보내며 지금 이 글을 말로,글로 쓰고 해도 “볼 수 도 없고, 봤 더라도 못 본 체,들었어도 못 들은 체”(헌법에,`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이렇다고 대법원에서 가르침을 받은 쓰레기 판사 차영민의 교훈) 침묵해야 하는 집단이 있는데
우리 속담에 “우이독경(소 귀에 경 읽기),대우탄금(소 귀에 가야금 튕기기)”라 했는데
동물원에 보내는 것인지 ㅎ! 엣! 헷 갈 리 네, 내 딴엔 제대로 보낸다고 하는데. . . .
진실로 자유와 정의로운 판,검사님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2012. 5. 28
추신 등기료가 아까워 일반으로 합니다. 보든지 말든지 맘대로 관청이니. . .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꺼져가는 인생 삶 의 고소인 서 명 철 올림
**공소장의 내용 역시 위 판결문의 서두에 적힌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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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청피해자모임은 너무 억울한자가 많습니다.
아픔이 없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필승!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관청피해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방안을 제시해 보시죠
국민의 힘으로 사법부를 개편해야 하는데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겠다던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선 나몰라라 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때 올바로 행사했는지 저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경이란 가시네가 죽여버린다고 하잖아여
국민들을 소모품으로 아는 민주당 새누리당을 깨우쳐서 국민을 위한 권리보호에 힘을 쏟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판검사한 자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법조계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여
공수처 및 판검사들을 교도소에 처넣는 특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여러분들의 혁명적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법쟁이들을 국회의원으로뽑지맙시다. 감사합니다.
쓰레기님!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_()_
쓰레기님에게
위 댓글 중에서 ......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관청피해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방안을 제시해 보시죠 ....
라는 표현이 있는데...이러한 표현보다
...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관청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면 부탁합니다.....
식의 표현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존경
구대장님의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 기법!
우리들이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까페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적적할 때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또 배우고 갑니다._()_
쓰레기는 태워님은 kdklovewsh님보다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으니 아품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한지 먼저 방안을 제시해 보면 어떨까요?
나죽을래님!!! 위에서 설명을 드렸어도 다시 제시하라는 겁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정의가 살아날려면 법치주의 및 정도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지요
판사와 검사들이 직권을 남용하는 짓을 저지르면 교됴소에 처넣는 법을 만들어 그들을 잡아 들이고 처넣는다면 과연 죄를 짓는 범법자들이 활개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본 카페에서조차 정치를 선동하는 아니 홍보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도 보화내동하는 댓글들이 달려있는 현실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위에서 이미 답변아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태워님 관청피해자모임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감사합니다.
쓰레기님 부화 뇌동입니다.
고치고 나면 이글을 지우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_()_
힘없는 국민은 국가공권력을 증오를 하며 살아가리 차라리 판검사가 없으면 국민들이 행복 할 것 같아요?
각자가 대통령하고,국회의원하고,경찰,검사,판사,변호사 1인 몇역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만번 좋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 필승!
나 죽을 래 님!
반깁습니다.
우 회장님! 배대표님! 쓰레기님!
우리모두의 목표는 필승입니다_()_
관청카페는 관청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아픔을 같이하는곳이기에 위축시키는 댓글 의욕을 상실하는글은 정중히 사양하며,
판,검,경.변을 겨누는곳이라는것을 알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필승!
주의 해야 될 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어쩌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구체적으로,
또는 쪽지등을 통해서,
동감입니다._()_
필승하십시오-(떠돌이님에게 위 게시글 상단에)
1. 공소장 요지(4-5줄 정도)
2. 무죄 판결이 된 이유(4-5줄 정도)
적어주세요
별도로 게시물을 올리지 마시고, 게시글에 수정으로 들어가서 수정으로 처리해 주세요
공소장은
전문가인 검사가 고소장, 쌍방 진술, 증거를 종합하여 짧게 적은 문건입니다. 공지에 있는글, 자유게시판 최근글 2개 모두에 그렇게 적어주세요.
무죄가 된 이유는 선생님 의견보다 판결문 상의 무죄 이유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회원 기타 사법부에 대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존경
쓰레기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 댓글 중에서 ......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관청피해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방안을 제시해 보시죠 ....
라는 표현이 있는데...이러한 표현보다
...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관청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면 부탁합니다.....
식의 표현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억울할 수록 냉정해져야 상대방을 이길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분풀이 막말은 이기는 길이 아님에도 그것으로 대리만족하게 되어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꼭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같이합니다.
북한정책 북한도 비리가 있겠지요 사람사는것 우리보다는 덜하겠지요
필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