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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알아보다가 유선상으로도 확인하고
직접방문 여러번해서 포스트잇으로 받아와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공유하고자 글씁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그리고 센터 사무관이 말하길 저희한테 불리한 내용은 작성 금지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않더라도 용역.일당.노가다 등등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대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에 의거해서 39조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노무제공한댓가로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도 서류준비하면서 캐세에서 도움 많이 받아 공유차 올립니다
저는 거의 십몇일부터 서류부터 준비하려 고용노동센터 뻔질나게왓다갓다햇는데
경기과들의 이렁비상식적인 행동들을보고 센터직원들도 헛웃음 쳤어요
결국 센터직원하고 경기과직원 전화연결해서 저위에 상황 설명하고 제가 신고 할하면 접수가능하다 하니 센터직원이 말한대로 서류받아냿어요
첫댓글 고생 많았어요 ~! 우리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6.26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