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 기구의 용량합계가 10kva를 초과하는 것은 그 초과 용량에 대해서는 표의 수용률을 적용할 수 있다하였는데 11.35kva면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 21년 7월 1일 부터 네이버 카페 통합운영중이며, 다산에듀 강사진 답변 또한 네이버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네이버 카페 가입 및 이용 권장드립니다.https://cafe.naver.com/dasanpass해당 조건은 각 선의 부하에 대하여 10kVA 초과 시 입니다.A선 부하분담 6050VA, B선 부하분담 5300VA으로 각각 10kVA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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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은 각 선의 부하에 대하여 10kVA 초과 시 입니다.
A선 부하분담 6050VA, B선 부하분담 5300VA으로
각각 10kVA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