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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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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법적절차 착수안내장과전대환문 안내문
0622kim 추천 0 조회 140 04.05.13 15: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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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13 19:57

    첫댓글 집은 가압류 불가 전자제품등 유채동산은 가압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을 보내느것이아니라 법원에서 보내야죠 시간 좀더 걸리고 대환하지 말고 다중이니까 워크하세요 실사는 올수도 안올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나 지급명령온후 2~3주 후에 가압류하고 경매까지는 가압류후 1달정도 걸린다네

  • 04.05.13 19:59

    요 그리고 더 걸릴수도 잇고요 님이 총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나 워크후 갚을 능력이 된다면 대환은 안하는게 좋겠네요 법적조치 수수료는 몇만원 안합니다. 20~30만원 예기하는 추심원도 있지만 뻥이구요 연체금에 포함 됩니다.

  • 04.05.13 20:00

    님은 가져갈게 없으니 경매 들어와도 집행까지 안갈것같습니다. 남는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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