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은 앞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공언했다. 그런 다음,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자신들이 오랜 기간 장기 집권할 것을 예상하고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국회에서 강제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이와 더불어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냈다. 공수처에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일차 보호막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뒤가 구린 데가 많았는지 검찰에겐 6대 범죄만 수사하게 했고 친정권 충견들을 검찰의 요직에 대거 포진시켜 견고한 방어막까지 구축해 두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나 정권 말기를 맞았다. 그동안 공수처는 정권의 호위 기관답게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외면하고 공수처 설치 목적에 부합하듯 오직 야당 후보 죽이는 데 전념하여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여기에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또한, 여당 대선 후보의 범죄 혐의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도 실체의 근처에는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만 일삼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을 제 자리로 돌리는 것이 우선할 일이다. 이런 와중에 대선이 있었고 결과는 야당 후보 윤석열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의 당선은 문재인 정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집단 멘붕을 불러오는 경천동지하고도 남을 일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당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좌파세력의 장기 집권 계획을 무산시키는 삼중살(三重殺)이었기 때문이다. 집단 멘붕 상태를 맞은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하수인 노릇만 하던 검찰과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자 정권이 넘어간 것을 실감한 검찰과 경찰의 기류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5일, 친정권 검찰은 3년 동안 캐비닛 안에 묵혀놓았던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다며 뜬금없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통일부, 교육부, 총리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어진 현상과 그동안 눈치만 보던 경찰이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에 나선 현상 등이 단적인 사례들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데도 검찰과 경찰의 달라진 모습에 불안감, 초조감, 위기감을 직감한 민주당 내 부패완판 세력들이 끄집어낸 것이 바로 검수완박이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제한으로 검찰 개혁은 끝났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이재명과 문재인의 방탄법으로써 절차적 형사법 체제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70여년 간 유지되어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입법쿠데타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까지만이라도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면 최상의 방어책이 된다. 취임식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적 열세에 놓인 현재의 국민의힘 입장에선 안건조정위를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 외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이 당면한 문제점이다.
아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3대 3으로 구성되어 2/3의 찬성, 즉 6명 중 4명만 찬성하면 법안은 상정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 박성준을 기재위로 보내고 기재위에 있던 무소속 양향자를 야당 몫 법사위로 이동 배치하여 안건조정위원의 구성을 민주당 쪽 4명, 국민의힘 2명이 되어 민주당 쪽 4명만 찬성하면 2/3의 요건이 충족되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게끔 꼼수를 부렸다. 그 외에 필리버스터와 물리력에 의한 제지가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로서 지난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통과시킬 때도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양형자를 법사위에 사보임 한 것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통과가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조 현상으로서 막가파식 우격다짐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평검사는 물론, 심지어 친정권 검사장급 간부들마저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국의 검찰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원인 제공에 대한 상응한 대응으로서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어이없는 황당함을 목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필경 부패완판 세상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 형사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망국적인 법안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황운하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황운하는 울산시장선거 불법개입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재판 중이다. 이런 범죄 혐의자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蒸發)시킨 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한다. 이른바 경찰 제국을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써 부패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도 못 본 척하겠다는 범죄 허용 면허증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치 흉악범이 경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민주당은 어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의 우군인 민변, 참여연대, 한겨레, 경향이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법학회, 대한변협 등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론자들이 다수 있는 만큼 과연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도대체 저들이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각종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수사권을 없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증발시키려고 하는지 전형적인 난신적자들의 행태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이런 미친 발상을 용납해 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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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파괴·입법 쿠데타' 기도 현행범 긴급체포
ㅡ대상: 법안 발제·서명의원 전원
ㅡ집행권한: 국민, 검찰(국민 주권위임)
🔥< '최고국가기관 국민' 명령 >
국민연대(시민사회단체 선봉), 민주검찰은 검찰(헌법기관)을 사실상 폐지하는 의원입법으로 '헌법파괴·입법반란'을 기도한 현행범들을 즉각 체포하라! (외계인)
🔥< 관련 격문, manifesto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191332747592685&id=100001480333928&sfnsn=mo
민주당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넘들이 30~50년 집권 하려다 조작 실수로
정권 빼았기고 겁먹은거지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최종 통과시켜 수사권을 박탈해도 검찰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 권한을 발동하여 특정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의혹 등등도 수사 가능하게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도 검수완박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기용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 기용은 그야말로 묘수 중의 묘수로 보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