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28일(월)에 취로비자 갱신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3주 전후에 엽서 또는 관련통지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주 정도가 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서류 접수시에도 아무 언급이 없었고 ,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입관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다가 서류 일부를 미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 후에 추가로 요청통지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고 그래서 내일 시나가와근처에 일이 있어 입관에도 직접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창구 번호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서류미비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결과통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감안하여 상담을 해 보고 싶은데 담당업부 부서나 창구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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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빨간망토 챠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 2층 W1 창구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해당번호가 표시되면 문의가능합니다.
지참물은 재류카드와 접수증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