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3171333.pdf
진정서(0731).hwp
부동산 등기부등본.pdf
상고이유서(1021).hwp
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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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중에는 사건과 관련한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제9와 10호가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액재판과는 달리 고액 재판은 모든 사항에서 완벽을 구 하는것 같으며,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부분(채증법칙 위반 등)이 미흡되게 보이는것 같아, 이의 사항을 강력보강 해야 보다 더 좋을것 같읍니다.
불법의 직접증거가 있으면 아주 좋을것 같읍니다.
민소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끈질긴사람이 필승기원합니다
송덕님 쪽지 확인하였나요
네~확인하였습니다쪽지로 전번 넣어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불굴의 투지 행운을 빕니다
상고이유는 이곳에서 토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하지만 회원 3000명들이 상고이유는 저런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것 같기에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는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의견>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감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채증법칙 위반 등)이 미흡되게 보이는것 같읍니다.
송덕님의 뜻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 지셨으면 합니다.송덕님 파이킹!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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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중에는 사건과 관련한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제9와 10호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액재판과는 달리 고액 재판은 모든 사항에서 완벽을 구 하는것 같으며,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부분(채증법칙 위반 등)이 미흡되게 보이는것 같아, 이의 사항을 강력보강 해야 보다 더 좋을것 같읍니다.
불법의 직접증거가 있으면 아주 좋을것 같읍니다.
민소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끈질긴사람이 필승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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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굴의 투지 행운을 빕니다
상고이유는 이곳에서 토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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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감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채증법칙 위반 등)이 미흡되게 보이는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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