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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수시켰습니다.
송덕 추천 0 조회 154 14.01.03 22:2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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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4.01.03 22:35

    첫댓글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 주시면 감사 !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하여 설치 눌러도 안 됩니다.

  • 작성자 14.01.03 22:37

    위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중에는 사건과 관련한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제9와 10호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14.01.04 19:33

    소액재판과는 달리 고액 재판은 모든 사항에서 완벽을 구 하는것 같으며,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부분(채증법칙 위반 등)이 미흡되게 보이는것 같아, 이의 사항을 강력보강 해야 보다 더 좋을것 같읍니다.

  • 14.01.04 22:26

    불법의 직접증거가 있으면 아주 좋을것 같읍니다.

  • 14.01.05 04:15

    민소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14.01.03 23:09

    끈질긴사람이 필승기원합니다

  • 14.01.03 23:30

    송덕님 쪽지 확인하였나요

  • 작성자 14.01.03 23:45

    네~확인하였습니다
    쪽지로 전번 넣어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 14.01.04 07:04

    불굴의 투지 행운을 빕니다

  • 상고이유는 이곳에서 토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원 3000명들이 상고이유는 저런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것 같기에 위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는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의견>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이 제 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14.01.04 19:06

    동감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상고이유가 되는 부분(채증법칙 위반 등)이 미흡되게 보이는것 같읍니다.

  • 14.01.04 09:52

    송덕님의 뜻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 지셨으면 합니다.
    송덕님 파이킹!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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