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3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185&menuNo=4010100
민간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정부납부 기술료를 낮추고, 연구자 보상을 높이겠습니다! |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50% 하향 조정 -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 상향 조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경제관계장관회의(6.3)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부요율(수익 대비):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개선)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
그리고,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제도개선안 1부. 끝.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진희 | (044-202-6920) |
담당자 | 사무관 | 장종덕 | (044-202-6925) |
기획재정부 | 정책조정국 | 책임자 | 과 장 | 나윤정 | (044-215-4550) |
신성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홍희 | (phh86@korea.kr) |
|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
|
〇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완화(’23년, ’24년 경제정책방향)하고, 연구자 보상을 강화(정부 R&D 혁신방안)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개선
- (민간 투자 촉진) 정부납부기술료 개선(납부요율/한도 하향조정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
- (성과 보상 강화)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연구자 보상 기술료 기준을 상향 조정
〇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완화) 통상문제 등을 고려하여 납부한도는 현행 유지하되, 기업의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은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
구 분 | 현 행(A) | 개 정(B) | 비고(B/A) |
중소기업 | 5% | 2.5% | 50% ↓ |
중견기업 | 10% | 5% | 50% ↓ |
대기업 | 20% | 10% | 50% ↓ |
〇 (연구자 보상) 대학‧출연(연)의 모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고 |
연구자 보상 기술료 기준 | 50% 이상 | 60% 이상 | - |
〇 (우수 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술료 우수 납부 중소·중견 기업*이 다른 R&D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중기부) 또는 연구비 사용·정산 절차 간소화(산업부) 적용
* (예) 2~3년 이내 기술료 완납 등
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6~8월)
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4.6월~)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개정(‘24.下)
참고 | | 기술료 제도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근거) |
ㅇ (기술료 정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ㅇ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기술료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징수
ㅇ (기술료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비영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자(50%이상)·성과활용 기여자 보상(10%이상), 사업화경비(15%이상), R&D 재투자 등에 사용
ㅇ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업)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3자실시)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직접실시)를 납부
* 한도(정부연구개발비 대비):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요율(매출액 또는 징수한 기술료 대비):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 <대학‧출연연 등의 기술료 사용> | |
| | |
|
[그림] 기술료 제도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