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4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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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당국, 7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을 앞두고 준비 상황 및 보완 필요 과제 점검 |
-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새벽 2시 개장시간 연장 前 준비 상황 점검 - - 그간 준비 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은 6월말까지 정비 –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4(화) 8:00,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개최**하여 금년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09:00~15:30→09:00~+102:00)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하였다.
* 외환 분야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
** 참석기관 :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23.2.7일)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금일 기준으로 런던・뉴욕・싱가포르 등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소재한 24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하였고, 실제 거래 준비를 마친 기관들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이미 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7.1일 개장시간 연장을 앞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거래・결제・회계처리 등 관련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외환당국은 지난 2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국내・외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시범거래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제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거래하기 위해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RFI 등록 절차와 시범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개장시간을 연장하면서 국내 외환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을 때,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7월부터 야간시간대 외환 데스크를 연장하여 운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 전산 및 회계시스템 마련 등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외환당국은 7월 개장시간 정식 연장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될 6월 중 4차례의 추가 시범거래에 최대한 많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이 기회를 통해 야간시간대 거래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외국인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외환당국은 최근 제3자 외환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5.16일)하였으며, 이에 따른 거래의 모든 단계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첫 공식 사례도 나타났다. 앞으로도 제3자 외환거래 성공 사례를 지속 발굴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도입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제도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제3자 은행(RFI)에서도 고객의 증권투자 등을 위한 외환거래 가능 → 외환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관 간 경쟁을 통해 환전 비용 절감
두 번째, 외국인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예: 유로클리어(6.27일 개시))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세 번째,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금년 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1)2)할 계획이다.
1) (기존) 국내 수탁은행이 외환거래 계약 전부터 거래 목적(주식/채권/파생)을 파악하여 보고
→ (개선) 외국인이 거래 목적 未定이라도 유리한 가격에 사전 환전 가능토록 “목적” 항목 폐지
2) 기존 국내 은행 보고서를 통해 파악가능한 RFI 고객 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 완화
마지막으로,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우선, 우리 외환시장의 거래 환경에 더 익숙한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RFI와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연장시간대 외환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금융기관의 인력 확충 및 탄력적 근무여건 조성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외환·금융당국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일 논의된 과제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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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김주민 | (rlawnals1@korea.kr) |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 책임자 | 과 장 | 김희재 | (044-215-4730)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주 | (kimminju@korea.kr) |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정여진 | (044-215-4750) |
담당자 | 사무관 | 이용준 | (cjeye86@korea.kr)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김성준 | (02-2100-2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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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국제국 외환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김신영 | (02-759-5967) |
담당자 | 과 장 | 조현명 | (hyeunmyeong@bok.or.kr) |
과 장 | 정휘채 | (hcjung@bok.or.kr) |
<금융감독원> |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 책임자 | 부국장 | 이민규 | (02-3145-7922) |
담당자 | 수 석 | 최승록 | (econi@fss.or.kr) |
외환감독국 외환검사2팀 | 책임자 | 팀 장 | 이철진 | (02-3145-7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