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 결정이나고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회사근무처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택공사측에서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임대료가 미납상태여서 항목에 넣었는데 (현재는 임대보증금을 갚지않으면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기에 먼저 미납된 임대료를 입금시켰음) 채권자목록에 주택공사가 들어있기에 (보증금 가압류도 없는 상태임) 이사할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공사측에서는 법적으로 개인회생신청시 임대차법으로 이사해도 되는지 법적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어떤 법조항으로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첫댓글 주택공사에 대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계약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