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상대 A 는 아직 개시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는 자신의 명의를 친 오빠 B 에게 빌려줘 B 가 A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빚을 져
A 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사업장이 2곳)
그 과정에서 A 는 채권자 명단에 많은 부분을 빠뜨려 채권자명단을 작성했고 (5건 약 1천만원).
진술서도 마치 A 가 사업을 한 것처럼 속여서 작성했고.
개인회생신청 직전. 사업장한곳은 팔고. 재산도 표시안한곳이 있고.
저는 B 에게 돈을 빌려줬음. (통장은 A 거 사용.B 는 신용불량상태로 통장이 없어서.)
또 제가 A 에게 보증서준게 있는데 보증인인 저 를 9-1 이런식으로 표시를 안함.
질문
1. 진술서등 .채무와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밝혀지면 개인회생이 기각될수 있는지요.
2. 저의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될수 있는지요..
3. 보증서준 채권에 저(보증인)를 표시안 한 거를 말을 해야 할까요? 그대로 넘어가야할까요?
사실 전 A 와 B . 다 인간적으로 너무 괘씸해요.
힘들다고 사정사정해 돈 빌려줘 ..보증서줘..하니까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개인회생신청하다니..
어떻게든 인가가 안나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므로 개인회생을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