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패착수 2제(題) -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야 간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 해소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어리석다.
윤석열은 이태원 특검법이 ‘특조위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문제’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특조위에는 영장 청구권이 아닌 영장 청구 의뢰권이 있고, 이는 이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포함된 권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돼야 특조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유족들의 요구와 타협, 해당 이태원 특검법에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면서 여야 합의했다. 과연 이태원 참사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 지리한 공방으로 하세월 일 것이다.
애초에 윤석열은 159명의 이태원 참사가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음모라고 믿고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의식 상태임이 폭로됐다. 윤석열은 희생자들과 유가족,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 인식이란 아예 없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검사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조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윤석열을 믿으면 안 된다는 반증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조국 대표는 채상병 외압 규명 국회 통과를 위해 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 발표 이전에 민주당과 사전 협의는 있었나? 없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조국 대표는 ‘윤석열 속성’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면 잔인하게 짓밟고 물어뜯어 죽이려고 달려든다. 상대가 강하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비굴한 면피용 아양 언사와 거짓말도 예사지만 상대가 유약하면 거침없이 목에 칼질을 한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 시간만 허비할 것이다.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하는 기본 조건인 특별검사 추천권은 절대 양보 조건이 아니다. 정공법으로 진격해야 한다.
2.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윤석열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지난 5월 17일 조국은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크게 어리석다. 아직도 윤석열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인간’으로 보고 있는가?
윤석열은 단죄 처벌 대상인데 그런 대상과 국가 헌법 개헌을 같이 하자고?
나는 지난 5월 17일에 조국을 이렇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윤석열 임기를 1년 줄이는 안을 부칙으로 임기 조정하고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윤석열 임기를 1년으로 줄이면 임기 4년을 하는 것이니, 앞으로 만 2년 더 윤석열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신나간 말로 들린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들고나와 표를 얻어 국회 원내 정당이 됐는데 이제와서 “조기 종식”이 아닌 윤석렬 정권 만 2년을 더하게 하자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다단계 쿠데타로 집권한 윤석열을 헌정체제내 정권으로 인정하고 개헌 체제에서도 수용을 하자고? 그럼? 조국혁신당의 창당 기치(旗幟)인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끝내자”라는 주장은 창당 광고 영업 슬로건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024년 올해 연내에 윤석열 정권 여하히 끝내야 한다. 여기에 정당으로의 조국혁신당 역할에 총력을 다해야 맞다. 윤석열 탄핵 파면은 2024년 한국 정치 제일의의 과제다.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인 상태다. 어떤 구실이나 명분이든 더이상 윤석열 검사 정권을 연명시키면 안 된다. 더구나 헌정체제 전복의 검찰쿠데타 정권과 개헌논의란 어불성설이다.
조국혁신당 이것저것 너무 서두르고 있는 인상이다. 조국혁신당 창당 때 유권자와의 약속은 “윤석열 심판 조기 종식”이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사실상 선거 공약이다.
헌법 개헌은 찬성한다. 그러나 정국의 의제와 상대와 실현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지난 얘기지만 개헌은 2016,7년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었다. 박근혜 탄핵 이후 2017년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찬반 동시 국민투표를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다. 그 개헌안은 훌륭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공고 60일째인 3월 24일까지 국회 표결에 부치지도 않았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은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붉은 헌법”,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마타도어 식으로 매도하고 개헌저지권을 행사해 표결 자체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이 불성립됐다. 그 때 민주당이 뽑은 국회의장 정세균도 한심하게 처신했다. 그에게는 내각제 선호가 있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공동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철회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가부 의결을 해야 맞았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제는 국민들이 전혀 선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국민발안제’와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위협한다고 이들은 생각했고, 오늘 현재 22대 당선인들의 지금도 그렇다.
당장 어제 있었던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회의장 후보자로 우원식을 뽑고 절대 다수 여론의 민심이 지지하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반란 난동을 제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한 추미애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정치를 시작하는, 노골적인 민심 배반 작태를 벌써부터 보이고 있지 않는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당시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8년 국회 현실은 뭘 말하고 있는가?
조국혁신당은 지금 개헌논의 이전에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疊疊)인 현실이다. 가장 먼저 내새웠던 ‘윤석열 심판 조기 종식’부터 치밀하고 적확(的確)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구심(求心)의 탄탄한 구축에서 원심(遠心)으로의 작동도 가능한 것이다.
어제 민주당 당선인들이 추미애를 내치고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선택하는 어리석음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무엇을 감지하는가?
그야말로 민주당을 정치 개혁 국회로 견인하고 윤석열 독재를 “조기 종식” 시킬 수 있는 ‘쇄빙선‘이 얼마나 탄탄하고 정밀해야 하는것인가를 실감하지 않았는가? 조국혁신당은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조 대표는 오늘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4일 0시를 기점으로 대표직을 사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말한 “쇄빙선” 정비해야 한다. 지금은 총력을 기울여 정치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고 행동할 때다. 좌고우면 설왕설래 할 때가 아니다. 2024년 올해 안으로 다단계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탄핵 퇴출 단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