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공무원인데 회사에서 공탁금을 걸고 배당전인게 있고 현재 압류적립금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탁금과 압류적립금이 모두 제 재산목록에 들어가고 변제계획안에 포함을 시키는게 맞는지요....
2005년도에 아는 사람이 회생신청했는데 공탁금을 회사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안주고 개인회생변제계획에 넣었더니 채권자가 그 회사에서 지급을 늦게해줘서 발생한 일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서 회사기자재 압류되고 난리 난 적이 있다고해서요...
지금도 실무처리가 그렇게 되는건지...아니면 회생법에 의해 신청전 회사에서 공탁해놓은 급여와 압류 적립금은 변제계획으로 처리하는건지요..
참고로 전북 전주인데 이쪽은 실무상 압류적립금을 변제계획에 넣으면 월급여로 상환하는 기간이 줄어드는지요, 아님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고 압류적립금도 변제에 사용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여러글을 읽었더니 통 감을 못잡ㄱ뎄네요
첫댓글 공탁전후의 압류적립금은 배당종결 전이라면 모두 재산에 포함되고 변제에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액이 감면됩니다.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채권자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