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우편물 분실해도 책임못져, 빠른우편으로 보내라?”
우체국 이용 고객들, “빠른우편 이용 권하는 건 영업목적 아니냐”
-사진은 조곡천 여성문화관 인근으로 이전한 정읍우체국 전경
정읍우체국, “일반우편물은 전산관리 안돼 수취 여부 및 분실 우려 있어”
“일반 우편물은 분실할 수 있어요, 분실해도 책임질 수 없으니 빠른우편(등기) 이용하세요”
최근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직원들로부터 자주 듣는 소리 중 하나라는 제보가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우체국을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우편 창구에서 우편물을 접수할때 일반우편물은 분실할 수 있고, 분실해도 책임질 수 없으니 빠른우편(등기)을 이용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어떤 우편물이나 분실하면 우체국의 책임이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빠른우편(등기)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영업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반우편이든 빠른우편(등기)이든 수취인에게 정확히 배달해야 맞지만 일반우편물은 분실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점이 이해할 수 없는 무액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요금을 비교할 경우 일반우편은 5g기준에 460원인 반면 빠른우편(등기)는 5g기준에 3천640원에 달한다.
같은 무게의 우편물일 경우 빠른우편(등기)이 일반우편에 비해 3천180원이나 비싼 것이다.
▷예전에 비해 우편물의 분실이나 잘못배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에 따른 민원은 여전하다.
일반 국민은 우체국을 이용해 서신을 발송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서신독점’을 우편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단, 우편법에 별도로 서신취급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서신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서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신독점의 범위는 중량 350g 이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2021년 8월 현재 4,300원) 이하의 서신이다.
우체국을 이용해 서신을 발송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말 그대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체국 이용자들은 “일반우편물로 발송할 경우 분실해도 책임질 수 없다며 빠른우편(등기)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우편물이나 빠른우편(등기) 모두 발송자에게는 중요한 우편물”이라며, “어떤 우편물이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하는 것이 우체국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를 확인시키듯 일반우편물과 빠른우편(등기)의 도달일 차이는 3일 또는 그 이상이 더 소요된다.
정읍우체국에 우편물을 접수할 경우 전주집중국을 거쳐 각 지역별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다.
정읍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일반우편물이나 빠른우편(등기)도 같은 시스템이다. 정읍우체국에 접수할 경우 전주집중국을 거쳐 가정에 배달된다”며 “하지만 일반우편은 최대 4일, 빠른우편(등기)는 1일이 소요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했다.
우체국 창구 직원들이 ‘빠른우편(등기)’을 권장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자는 “일반우편물은 전산관리가 되지 않고 수취인도 확인할 수 없어 분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뿐”이라며 “일반이나 등기도 고객의 입장에서 소중한데 분실하지 않으려면 등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특히, 일반우편물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늦지만 예전처럼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잘못 배달되는 사례는 적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체국 측이 일반우편물의 분실 우려와 분실해도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우편 이용을 강조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우정 업무의 불신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편집위원들은 “일반우편이나 빠른우편 모두 정확하게 배달해야 한다”며 “일반우편의 분실 우려를 강조하며 빠른우편 이용을 권장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영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우체국 관계자는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인데 수익을 위해 그런말을 할 이유는 없다”며 “일반우편이 갖는 특징을 설명한 것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정읍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