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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인건비문제
방파제 추천 0 조회 128 23.12.08 14:1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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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8 15:46

    첫댓글 경비와관리직원자치관리이며 복무지침에 규정된데로하시면됨니다.

  • 23.12.08 20:45

    자치관리 하시면 구테여 퇴직연령 따질필요 있나요? 성실하게 근무하시고 건강하시고 본인이 원하면 입대의 의결로 계속근무 하셔도 무방할것 같은데요. 저희는 자치관리 할때 경비는 70세 까지 근무하셨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연령에 관계없습니다. 기술직은 최저임금 적용하기 힘들지만(구인자가없음) 일반직은 아파트 재정에 따라 차등급여 적용하겠지요?
    최저임금 지급한다고 법에 위반되는것은 없고 본인이 최저임금이라도 구직 하겠지요.

  • 작성자 23.12.08 22:08

    감사 합니다.
    직원은 7명인데 입대회에서 최저임금 적용이라고 매년 직원및소장 급여를 올려줍니다.
    재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 23.12.11 16:58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 아파트 에서는 경비원.미화원.일부 관리사무소 감단직 근무자등 입니다 이에 소장.과장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동결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23.12.19 11:40

    급여를 많이 올려주지는 못해도 최저시급만큼은 인상해주는것이 직원사기앙양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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