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가게임대를 했는데요
가게는 속눈썹연장술 하는 가게이고
저 혼자 운영할꺼였고 예약제로 오는 손님만 받을꺼라
약 1.5평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게를 찾아 부동산을 통해 임대받았습니다
가게가 너무 조금하고 허름해서 이곳이 사업자 등록이 되는곳이냐
재차 물어봤는데 등기등록되있고 사업자 등록 다 된다면서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주셨음에
중개업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공사가 반은 진행이 되어 돈과 시간은 들일대로 들였는데
영업시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
영업신고가 안되는 가건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중개인은 가건물이란 말도 없었고 인허가는 안난다는 말도 없었을뿐더러
이런내용은 말로 오간거라 증거될만한 녹취자료나 문자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가건물이라 인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에 바로 얘기 하니
불법으로 장사하는곳 한두군대 아니라면서 원하면 그냥 장사를 하라는 식입니다
저는 불법적인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싶은데
중개업자 말이 과관이네요..
이또한 녹취해야된다 생각 못해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하면 보증금과 공사비용은 다 받을수 있는걸까요?
들인 시간까지 다 해결보고싶은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들여진 돈에대해서는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