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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판사 징계이행 행정심판
시 향기 추천 0 조회 187 15.07.07 09:52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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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비양심판사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겠지요. 진실구현을 기원드립니다.

  • 시향기님 건강하십싱요. 참
    시간이 허락하시면 왕림하여 점심이나 같이 하시지요. 7.9오전 11시에 서부304호에서 제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이중기소의 고단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 작성자 15.07.07 19:20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요즘은 회사 다니랴,틈내서 가게보랴 틈틈히 내사건 처리하랴
    1인 3역을 하다보니 정신없어서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15.07.07 12:18

    시향님기님의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로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후 징계이행행정심판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판사징계이행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저서
    2015. 07.13. 14:00 법원행정처 제602호 회의실에서 심의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라는 게시물 문장 표현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냅니다

  • 15.07.07 10:46

    <수정된 내용>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로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후 징계이행행정심판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었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강조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행정심판 심의가 2015. 07.13. 14:00 법원행정처 제602호 회의실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통보가 왔는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15.07.07 12:19

    <구수회의 수정된 내용에 대한 구수회 의견>

    1. 모든 행정심판 즉, 법리에 맞는 심판, 안맞는 심판 모두는 반드시 심리를 하고 기각, 각하를 합니다
    2. 판사징계이행 행정심판은 부작위 사건으로 반드시 먼저 대법원에 징계하라는 진정서를 접수해야 하고
    그 이후 상당시일이 경과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행정심판위에서는 각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식 부족입니다

  • 15.07.07 10:52

    @교수 구수회 제가 며칠전에 게시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등도 기각, 각하로 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근거들입니다

  • 15.07.07 22:35

    @교수 구수회 즉,
    대법원에서 각하가 됐다고 행정소송에서도 반드시 각하는 안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7.07 12:48

    피청구인이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기각이나 각하시켜달라는
    답변서를 받고 그냥 두었으나 행정심판 기일이 잡혔다고 통지가 왔기에
    이것들이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각하하려는 길 터놓고 심리를 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행정심판법 제5조를 보았더니,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위의무로 바꾸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행정심판이라고 사려됩니다.

  • 15.07.07 13:30


    시 향기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부당한 판결서에 대하여 법관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향기님께서 대법원에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기에 개인적인 정보는 삭제하시고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 작성하신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다른 회원님들께서
    참고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5.07.07 16:06

    백곰님 댓글처럼 실용에 옮기시면 보고배우고 따라하는 사람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5.07.07 18:59

    @전호승 행정심판 격식을 갖추지 않고 항소장 그대로 제출했기에 보정서나
    각하판결판결 내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기일이 잡혀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제시할 사항이 못됩니다.

  • 15.07.07 22:38

    썩은 판사 코너에 -다른 사례 여러개 나옵니다.

  • 15.07.07 16:24

    시간 끌기 통지는 잘 하더라고요
    결과가 궁금합니다.고맙습닏. 필승!

  • 15.07.07 17:06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재판 재판 공판조서와 진행상황을 보냅니다!!
    어렵더라도 찬찬히 읽어주시고, 요약이라도 보아 주세요~~!!
    18대 대선은 사전,사후 개표조작 선거였다!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http://cafe.daum.net/18sosong/AVN5/191
    http://durl.me/7kc7ug >> 영상클릭하세여~~!!

  • 15.07.09 18:27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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