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로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후 징계이행행정심판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판사징계이행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저서 2015. 07.13. 14:00 법원행정처 제602호 회의실에서 심의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로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후 징계이행행정심판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었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강조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행정심판 심의가 2015. 07.13. 14:00 법원행정처 제602호 회의실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통보가 왔는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 모든 행정심판 즉, 법리에 맞는 심판, 안맞는 심판 모두는 반드시 심리를 하고 기각, 각하를 합니다 2. 판사징계이행 행정심판은 부작위 사건으로 반드시 먼저 대법원에 징계하라는 진정서를 접수해야 하고 그 이후 상당시일이 경과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행정심판위에서는 각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식 부족입니다
시 향기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부당한 판결서에 대하여 법관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향기님께서 대법원에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기에 개인적인 정보는 삭제하시고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 작성하신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다른 회원님들께서 참고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비양심판사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겠지요. 진실구현을 기원드립니다.
시향기님 건강하십싱요. 참
시간이 허락하시면 왕림하여 점심이나 같이 하시지요. 7.9오전 11시에 서부304호에서 제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이중기소의 고단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요즘은 회사 다니랴,틈내서 가게보랴 틈틈히 내사건 처리하랴
1인 3역을 하다보니 정신없어서 시간 내기가 힘듭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시향님기님의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로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후 징계이행행정심판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판사징계이행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저서
2015. 07.13. 14:00 법원행정처 제602호 회의실에서 심의가 있을 것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라는 게시물 문장 표현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냅니다
<수정된 내용>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혹은 탄원서로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후 징계이행행정심판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었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강조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행정심판 심의가 2015. 07.13. 14:00 법원행정처 제602호 회의실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통보가 왔는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수회의 수정된 내용에 대한 구수회 의견>
1. 모든 행정심판 즉, 법리에 맞는 심판, 안맞는 심판 모두는 반드시 심리를 하고 기각, 각하를 합니다
2. 판사징계이행 행정심판은 부작위 사건으로 반드시 먼저 대법원에 징계하라는 진정서를 접수해야 하고
그 이후 상당시일이 경과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행정심판위에서는 각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식 부족입니다
@교수 구수회 제가 며칠전에 게시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등도 기각, 각하로 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근거들입니다
@교수 구수회 즉,
대법원에서 각하가 됐다고 행정소송에서도 반드시 각하는 안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행정처장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기각이나 각하시켜달라는
답변서를 받고 그냥 두었으나 행정심판 기일이 잡혔다고 통지가 왔기에
이것들이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각하하려는 길 터놓고 심리를 여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행정심판법 제5조를 보았더니,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위의무로 바꾸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행정심판이라고 사려됩니다.
시 향기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부당한 판결서에 대하여 법관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향기님께서 대법원에 판사징계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다고 하기에 개인적인 정보는 삭제하시고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서 작성하신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다른 회원님들께서
참고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곰님 댓글처럼 실용에 옮기시면 보고배우고 따라하는 사람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호승 행정심판 격식을 갖추지 않고 항소장 그대로 제출했기에 보정서나
각하판결판결 내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기일이 잡혀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제시할 사항이 못됩니다.
썩은 판사 코너에 -다른 사례 여러개 나옵니다.
시간 끌기 통지는 잘 하더라고요
결과가 궁금합니다.고맙습닏. 필승!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재판 재판 공판조서와 진행상황을 보냅니다!!
어렵더라도 찬찬히 읽어주시고, 요약이라도 보아 주세요~~!!
18대 대선은 사전,사후 개표조작 선거였다!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http://cafe.daum.net/18sosong/AVN5/191
http://durl.me/7kc7ug >> 영상클릭하세여~~!!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