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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오늘 변론요지서를 읽어내려가던중 재판장의 황당한 갑질재판 진행을 공개합니다[중앙법원 2015나26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송덕 추천 0 조회 216 15.09.22 22:19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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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23 00:47

    첫댓글 오늘 재판에 참석해주신 금율님 리마차리님 연도흡님 그리고
    여성회원님2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사건재판이 중앙법원 304호 법정에서 11시30분경에
    재판이있엇습니다

    재판장: 원고 임@@나왔나요?
    피고1: 정@@ 피고2:강@@ 피고3;이@@ 나왔나요?
    피고 1.2.3은 모두 나오지 않았네요~(당연히 나오지 않으리라는것을 재판장은 알고 있는듯 하였습니다)
    재판장: 원고1심재판에서 제출했던 증거자료외에 추가로 더낼 증거가 있나요?
    원고 : 오늘아침에 민원실에 이사건은 소송사기에해당하는 실례"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준비서면과 변론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변론하겠습니다

  • 작성자 15.09.22 23:21

    제출한 변론요지를 읽어내려가던중 ~

    재판장: 5분내로 진술을 끝내세요!!
    원고 : 재판장님 께서는 원고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진술을 왜 제대로 못하게 하나요?
    5분 내로는 다 못끝냅니다

    재판장: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나!! 이재판않해 재판종결!!!

    하면서 법정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재판을 하다보니 이런재판도 다 해봅니다
    재판장의 정상적인 재판진행은 그재판의 원고,피고 재판이 끝 나면
    다음 재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 하는것이 정상인데
    원고의 명백한 진술에 대한 입막음을 막기위해 재판정에서 진술도 못하게 막고
    주어진 책무도 망각한채

  • 작성자 15.09.22 23:30

    @송덕 재판정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는 범죄의 처벌과 분쟁의 승패를 재물과 청탁에 팔아먹는 부패판사, 부패검사, 부패변호사이고
    어떠한 범죄자보다 더 파렴치하고 야비한자들입니다

    이에 원고는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만약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어주지 않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과 관련하여 요즘 세상을 떠덜썩하게 하는 전관변호인을 이용한
    전화변론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도 하지않고 피고1.2.3 모두 재판에 출석도 하지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항상 원고패소로 일관 하면서 판결문 자체를 변조 하고 있습니다

  • 15.09.23 01:34

    이 재판 안해 재판 종결!!! -------------- 개판임을 법관 스스로 입증! -----1심에서 이런 개판을 알고도 모른 체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만 주장합니다.

  • 작성자 15.09.22 23:48

    우리 모두 부패판사! 부패검사! 부패변호사! 인 사법 쓰레기를 갈아치우고
    법을 바로셰워 공정한 사회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 때문에 부정부패 범죄가 나라 전체를 덮고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법의 집행을 정당하게 바로 세우지 않는한
    국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고통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 15.09.23 13:58

    힘든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다.
    힘이 없을 때 생기는 재판으로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_()_

  • 15.09.23 14:03

    힘이 들지만
    모든 걸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었으면 합니다.
    석명신청도, 변론조서 정정신청도,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 등등...
    잊어 버리기 쉽지만
    꼭!!! 마무리에, 아니면 구두변론 시작 할 때
    다음은 꼭 변론조서에 기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_()_

  • 15.09.23 05:12

    재판소식 감사밥니다

  • 15.09.23 07:38

    재판을 5분만에 끝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10000명중에 9999명은 2~5분에 끝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모두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하기때문이고
    2. 다음재판받는 분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제도적으로 5분이상은 곤란
    3. 구수회가 재판마다 60분간 강의식 재판을 한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또는 미리
    건의서로 동의를 받았음
    4. 한편 기무사 이야기. 대통령의 남자이야기, .썩은 판사 골로보낸 이야기 등등은 판
    사도 이를 영화보는 기분으로 듣게되어 다소 오래 걸려도 묵인한다고 봅니다

    5. 모든 회원들은 빨리 종결되어도 재판만 이기면됩니다

  • 작성자 15.09.23 06:34

    @교수 구수회 재판은 소송절차를 알고 법리를 알고 재판을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법리를 모르고 엉성하게 재판을 하면 이길재판도 패소하고 맙니다.

    *** 소송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을 하여야 한다.****
    1.진술간주- - 증거신청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술간주 된 준비서면 등에 서증등 증거신청의 기재가 되어 있어도
    증거신청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이 다
    즉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이 발생하지않는다(법제30조)

    ***진술간주(준비서면제출) 되어도 서증은 제출한 것으로 보지않는다 (법148조)

    ***준비서면에 주장사실이 기재되어도 변론기일에 진술된 흔적이 없으면 소송자료가 될수없다***

  • 작성자 15.09.23 06:43

    @송덕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와 시간을 주지않을려는 재판장은 고의로 그재판에서
    패소 시킬려는 목적에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 15.09.23 07:40

    @송덕 6. 구수회가 재판에서 판사앞에서 60분동안 구두진술한 것은 단 1번도 기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은 일이 없으며

    7. 변호사들이 통상 2-3분안에 끝내는 것은 준비서면을 1시간이나 길게 읽는것이 아니고, 2초안에 진술을 끝냅니다. 즉, <재판장님, 2015.9.15자 원고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판사가 변론조서에 100% 기재합니다.
    이를 판사가 변론조서에 담지 않는 분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이게 진술입니다.

  • 15.09.23 07:43

    @교수 구수회 위 게시글, 댓글 내용들은 회원간에 법리적인 토론으로서 회원들이 반드시 읽어서 판단은 회원들이 하시고 자기사건에 응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회원들이 본질이 아닌 것으로 판사와 마찰을 빚어내어 낭패를 보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많이 봤습니다.
    이 곳 카페는 회원들의 토론과 글을 통하여 자기사건에 응용하여 자기사건 이기게 하는 곳입니다

  • 15.09.23 06:50

    판사가 아침에
    마누라 하고 다투고 나왔나 봅니다
    심기일전 대응하세요
    승소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9.26 20:18

    10월20일 경 판결선고 하겠다고 통지문을 오늘 발송하였네요~(소송진행표상 발송일자:9월23일)
    재판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미리짜놓은 판결로만 보입니다

  • 작성자 15.09.26 20:27

    @송덕 오늘 (소송진행기록표상 9월25일) 또다시 선고일자를 10웡6일자로 변경해서 통지문을 재판부에서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판장(중앙법원 민사2부 재판장: 판사 이성구)이 지멋데로 하는
    소송절차법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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