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법상 계약 정의에 관한 질문
행복하자1 추천 0 조회 159 10.03.05 11:0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3.05 11:13

    첫댓글 갑돌이는 집 감나무랑 을순이집 현금이랑 교환하기로 계약하면 '반대방향 의사의 합치'잖아요

  • 10.03.05 17:35

    권리와 의무 면에서 반대방향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공익사업에서 토지의 협의 수용이라면 토지소유자 측면에서 <손실보상청구권(권리)와 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의무)> 이와 반대로 행정청 측면에서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권리), 손실보상의무(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동일 사안에서 손실보상액과 관련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공법상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

  • 10.03.05 23:36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은 단지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의 합치일 뿐입니다.

  • 10.03.06 01:01

    <반대방향>이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쉬운 개념인것 같아요 ^^ 행위의 <목적> 측면에서 반대방향이라고 가볍게 이해해봐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는 공법상계약인 협의를 통해 공용수용의 목적물을 <사기위한> 그리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팔기위한> 반대방향의 목적을 가진 의자의 합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ㅡ

  • 10.03.06 01:04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합동행위>와 구별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은 공용수용 절차 중 협의(공법상계약)가 적법하게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공법상 계약 성립시 효과 및 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