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신청자 인데 금지,중지명령이 기각되면 급여, 임대보증금, 유채동산 등이 압류(가압류) 됩니까?
그중에 임대보증금은(수도권1700만원이하) 인데 개회대상이 됩니까?
첫댓글 재신청으로 사건번호가 발부되면 채권자들은 대부분 압류 등을 하지 않습니다. 압류등이 행해지면 중지명령을 받고, 인가시에 해제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받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신청으로 사건번호가 발부되면 채권자들은 대부분 압류 등을 하지 않습니다. 압류등이 행해지면 중지명령을 받고, 인가시에 해제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받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