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금리로 통대환 대출한다는 브로커말에 속고,, 보이스피싱에 속아..2017년 4월 18일 국민카드에서 2800만원, 우리은행 2000만원, 우리카드 2000만원 대출 받았으며, 2017년 5월 11일 KB저축은행에서 1200만원을 대출 받아 총 8천만원을 대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값 미납건 700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신청 전, 예전직장으로 월급과 퇴직금에 가압류가 들어왔으며, 회사에는 그것을 공탁하였습니다.(이게 17년 10월말쯤됩니다.)
공탁된 금액은 채무변제 계획안에 포함 시키지 않고 신청하였습니다. 전회사에서 받았던 월급과 지금회사 월급차가 많이 납니다. (전회사가 더 높음)
11월 초 새직장을 구하였고, 2017년 11월 6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곳은 공제후 168만원 됩니다.
저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집, 차 모두 없음..)
그런데 18년 이후 월 생계 비용과 변재기간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재 신청해야하나 아니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수정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 서울회생법원)
아직 인가 결정안났으며 계획안은 2월부터 납입입니다.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으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개인회생 신청한 사무실에 자세히 물어보세요.. 신청할때 60개월변제로 신청 했을거에요. 수정 변제계획안 내서 36개월로 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