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전세계약 관련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터프진이 추천 1 조회 957 17.05.15 10:4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5.15 11:39

    첫댓글 다른분이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겠지만 계약만료일이 지나더라도 구지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쓸 이유는 없습니다.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는 계약만료일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절차까지 고려할때 의미가 있는것인데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자칫 생각에 따라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17.05.15 11:53

    내용증명이나 문자나 별반 다를게 없읍니다,.
    만기 1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고지 했다는 내용과 전세금 빨리 돌려 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 놓으면 됩니다.

  • 17.05.15 15:39

    지역 여쭤봐도 될런지요?

  • 17.05.15 16:28

    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 살고 있는 주택부터 가압류하고, 전세금반환 소송 할것.

  • 17.05.15 16:29

    궂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에게 내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3자 입회 하에서 구두로 해도 됩니다만, 제 3자가 나중에 증언을 안하면 문제가 되니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구요, 문자를 보낸 후 답장을 받아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2년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이 될 수 있어서 꼭 의사표시는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7.05.18 14:20

    자동연장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동안 나가라고 못하고 이사가실분은 언제든지 이사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 이사갈수있어요 위의분은 확정일자 받았다면 이사가는 날까지 보호됩니다 주소이전 절대하지 마시구요 전세권 설정은 만기가 정해저 있기때문에 복잡해지죠 그래서 확정일자 주소이전 실제거주 이세가지만 지킨다면 이사하는 날까지 우선 순위입니다
    한가지 하셔야할일이 새로운 세입자정할때 이사날자 최소 2개월 이상준다는 집주인 문자는 받아 놓으시길
    이 카페 사람들은 정보 잘가르켜줘도 딴지걸어서 가르켜주지 말아야하는데 제가 오지랍이 넓어서요

  • 17.05.16 17:45

    2년 자동연장이 되어도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안으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아무때나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수가 있답니다.

  • 17.05.16 01:03

    1. 거주하는 동안 우선 순위에 변동은 없습니다.(기존 계약의 확정일자가 유효함으로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
    2. 내용증명은 전세 만기에 따른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고지하는 겁니다. ( 발신인 , 수신인, 몇월몇일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 됨으로 계약을 종료코저 하오니 전세보증금 일금 oooo 원을 ~ 언제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명기 등
    ) 3통이 필요
    3.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통보했기에 자동 연장엔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이사 날짜에 대한 상호 조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내가 집을 구할 수 있는 여유기간... 통상 두달

  • 17.05.16 12:44

    전국세입자협회 다음카페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네요. 한번 올려보시죠.

  • 작성자 17.05.17 09:25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