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지법 2013노3102호 (명예훼손죄) 피고인입니다
....................고소장 요지................
피고인은
2011. 4. 11. 16:00경 광진구 00동 546-4 빌딩 35층에 있는
000 TV 사에 전화를 하여 제작국장인 김00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TV에서 강의할 수 있느냐, 어린 여자애 성추행범으로 법원에서
재판중이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강사)가 성추행을 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벌금 300만원
첫댓글 진실이다는 새로운 증거는 있습니다
A와 B가 말싸움을 하면서 A가 B의 명예훼손되는 발언을 했어도 3자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조 요망 - 필승 -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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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의견내기가 어려워요,,,,,고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전달하면
공연성이 예상되는 즉, 소문이 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하여 알려 주는 것은 죄가 된다고 믿습니다
형사사건이면,진실이면,진실대로만주장하시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시하는증거인부에서 그것을인부하시먼되고요.길게쓰면양아치글이되므로이만줄이겠습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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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 연 15:06 new
형법 307조를 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더라로 끝이 났지만 지금은 인터넷기록을 추적해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사실 적시한다거나 비방을 목적, 공연성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인터넷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도 성립됩니다. 여기서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말싸움을 하면서 A가 B의 명예훼손되는 발언을 했어도 3자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