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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5,186명 동지님! 권순일 대법관님, 김민수 판사님에게 사법 피해를 입은 판결문 구함 - 국회 탄핵 요청 청원서 검토중임 -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올림
최아랑 추천 2 조회 171 18.10.08 19:4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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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0.08 19:46

    첫댓글 우리 아빠가 지인 국회 의원님에게 자문 구하니 10월말까지 여,야 국정 감사 때문에 준비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함 - 11월초에 검토 한다고 함

  • 작성자 18.10.08 19:49

    5,186명 동지님! 권순일 대법관님에게 사법 피해를 입은 대법원 판결문 구함 - 국회 탄핵 요청 청원서 검토중임 - 수석 회장 최대연 - 명백한 증거 자료 있으면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 -6780 및 e-mail : k35k35k35@naver.com, fax : 033 -535-1065로 보내 주시면 감사 합니다.

  • 18.10.08 20:10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은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양승태 전대 법원장님, 권순일 대법관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 김민수 부장 판사, 박병대 전대법관님
    총 5명을 고발 하였습니다.

  • 18.10.09 11:05

    상기의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도 근무 하시는 권순일 대법관님, 김민수 부장 판사님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10월 말경에
    제출 하려고 합니다. - 지금 제출 해바야 10월 10일부터 국정 감사 시작하여 여,야 국회 의원님들이 바빠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10월말까지 여,야 국정 감사 때문에 준비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함 - 11월초에 검토 하겠다고 함에
    의하여 10월말에 제출 하려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증거 자료 준비하여 철저히 준비중 입니다.

  • 18.10.08 23:17

    잘 하셨습니다.
    萬人은 法앞에 평등합니다. 불법을 한 법관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발되어야합니다.

  • 18.10.08 20:13

    5,186명 동지님! 권순일 대법관님에게 사법 피해를 입은 대법원 판결문 구함 - 국회 탄핵 요청 청원서 검토중임 - 수석 회장 최대연 - 명백한 증거 자료 있으면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 -6780 및 e-mail : k35k35k35@naver.com, fax : 033 -535-1065로 보내 주시면 감사 합니다.

  • 18.10.08 20:14

    5,186명 동지님! 상기의 개인 견해에 관하여 자문 좀 구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8.10.08 20:21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전화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이 피발인 5명 형사 고발한 사건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고발인 진술 조서 언제 받으려 가야 합니까? 2일전에
    문의 하였더니? 답변이 전국에 약 40개 단체가 너무 많이 형사 고발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검토후에 연락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18.10.09 10:56

    탄핵 신청자는 서울 중앙 지검 고발인 7명및 권순일 대법관님, 김민수 부장 판사님 사법 피해를 입은 판결문을 저에게 보내 주시고
    탄핵 신청자에 명기 해도 좋다고 동의 하시는 동지님을 신청자로 하려고 하오니 동지 여러분 개인 견해 이므로 자문 구합니다.
    박주민 국회 의원실 비서관님은 국정 감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11웡초에 검토 할예정 이라고 탄핵 내용을 10월말까지 보내고 싶으면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 18.10.09 07:28

    재물에 개가된 판 검사 들이 대한민국 개한민국 만들고 있습니다. 투쟁하여 공정한 사회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이루지 못하면 후손에게 회초리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글을 깨우첬습니다. 국민 속이려 하지 마라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기록은 남습니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은 속이지 못 한다. 1 급수는하루 종일 흔들어도 1 급수 이다. 투쟁 !!

  • 18.10.09 07:33

    질수 없으니 이긴다. 민법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 할 수 있다.
    민법제2조 신의 성실에 쫓아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제27조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 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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