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황당한 결정에 공유하고자 하며, 고수님들의 고견바랍니다.
1. 2019. 7월 대한민국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의 원인인 ‘형제사건‘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2. 그리고 재판부는 8.16일 인용결정.
3. 그러나 대한민국소송수행자인 검찰은 이에불복, 아래와 같이 8. 26일즉시항고함.
4. 그러자 다시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 8. 28일 위 결정을 취소함.
※ 어떻게 같은 재판부가 즉시항고장제출 이틀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철회할수 있는지 그저 황당할 뿐이며,
저역시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불복해야 하는지 고견바랍니다.
(참고로 형제사건은 불기소 사건이며 경.검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기록 전체가
저의 증거가 될것입니다)
※ 위 사진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구조가 안되는 것인데?” 라며
최대연 회장님의 부탁과 의구심에 올린 사진입니다.^^
첫댓글 ※ 위 사진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구조가 안되는 것인데?” 라며 최대연 회장님의 부탁과 의구심에 올린 사진입니다.^^
의 해명 - 소송 구조가 안된다고 말한적 없고 잘안해준다고 말한적 있음 - 소송 구조 인용 판결 원본좀 보내 달라고
저 소송 강릉 지원 권순일 대법관 재판 무효 소송 구조 신청 했는데 4개월 지나도 아무런 판결을 안해주어
원본을 좀 보내 달라고 해도 못보내 준다고 동지님이 말함 ㅠㅠ
무료 자문 해달라고 자주 전화 오면서 친절히 답변에 응해 주었는데도 소송 구조 인용 받은 원본좀 메일로 좀 보내 달라고
부탁 하여도 못 보내준다고 하므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ㅠㅠㅠㅠㅠ
강릉 동지 1명은 영월 지원에서 대법관 상대로 대법원 판결문 무효 소송 신청 했다가 대법관 4명 이므로
930만원 공탁금 걸라고 하여 현금으로 납부 하였다고 전화가옴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여 법자도 모르므로 소송 구조 받은 결정문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법전문가님이신 소송 구조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제안 합니다.ㅠㅠ
향후에 필승 하시기 기원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최회장님께서 그깐일로 삐지시면 안되지요^^
회장님은 소송과 법은 이미 프로급이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식이쟎아요
그래서 인용해준건데 최회장님 재판부에 이 건을 빌미로 항의내지 이의를 제기해 봤자
서로가 좋을일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제 마음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러지 마시옵소서~~ㅠㅠㅠ
제 의견입니다
1. 들장미님 필력, 법리 우수합니다
2. 검찰의 항고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있고
3.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시지요. 이유를 보충해서
4. 그 이유를 적을때 아래 7개 판결도,.... 수사기록은 100% 공개해야 한다..... 는 판결이니 이를 복사해서 첨부하세요
① 수원지법 2017구합1033호 검찰수사기록 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② 의정부지법 2016 구합1511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③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8930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④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81호 경찰서진정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44호 검찰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김00)
⑥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32호 검찰수사기록(최00) 정보공개
⑦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호, 재정신청기록 100% 공개하라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교수님의 속시원한 답변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 찾아서 이의신청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7개씩이나 가르켜주셔서 넘넘 감사드려요~~^^꾸~벅.
다만 검찰의 즉시항고의 이유처럼 무엇을 입증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적지 않았어도
그 취지는 적었음에도 전형적인 검찰의 갑질이라고 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존경!
@들장미 검찰청은 관공서인데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가 아니고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를 다시 법원에 신청 하시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기각 된것은 즉시 항고를 별도로 하시고요
- 2개를 동시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들장미 https://www.youtube.com/watch?v=gIe1TCWyYhM
PLAY
@들장미 관청피해자모임 최회장님께서 그깐일로 삐지시면 안되지요^^
삐진것이 아니고 위 대중 가요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ㅋㅋ
소송 구조 - 수입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전부 인용 결정문 받았으면
소송 구조 받은 결정문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법전문가님이신 소송 구조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제안 합니다.ㅠㅠ
향후에 필승 하시기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검찰청은 관공서인데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가 아니고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를 다시 법원에 신청 하시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기각 된것은 즉시 항고를 별도로 하시고요
- 2개를 동시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소송 구조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즉시 항고는 동지님이 시간 문제로 먼저 해놓고
나머지는 국선 변호사님 보고 제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 피고 자신이 검찰(외형적으로 대한민국)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맞다고 봅니다
2. 위 7개 판결은 제가 행정심판해주었고, 원본의 사본을 1부씩 @@ 있어요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서증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인. 법원,
검찰청등 국가기관이나 학교, 병원등으로 하여금 그 문서 사본을 담당 재판부로 보내 달라고 하여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의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문서의 소지인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등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습니다.
동의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견해에는 100% 동의 합니다. 하지만 저 경험으로는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제출명령이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동지님은 문서 제출 명령 기각
당한 상태 이므로 문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다시 법원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경험상
- 문서 제출 명령에서 문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로 청구 취지및 청구 원인 변경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추정) - 경험상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제출명령이란? 차이점은 문서 제출 의무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구별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Re:법원의 황당한 결정 - 문서 제출 명령 기각 당한 상태 이므로 문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람! - 답글 달았으니 참조 요망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기각 된것은 즉시 항고를 별도로 하시고요
- 양다리 거치시기 바랍니다. 필승! 투쟁! 쟁취!
문서제출명령신청, 분서송부촉탁신청, 기각하면 항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수회 교수님, 최대연 수석회장님, 들장미님, 모두 모두 필승.